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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에 잠시 멈춤

정병혁
기사승인 : 2020-03-05 15:27:29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5일 오후 서울 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타다 측은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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