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청 기습점거' 알바노조원들,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 맑음장흥20.6℃
  • 맑음제주23.9℃
  • 맑음충주16.8℃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동해21.7℃
  • 맑음홍천17.0℃
  • 맑음전주22.0℃
  • 구름많음고창군18.8℃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고창19.2℃
  • 맑음동두천18.2℃
  • 맑음청주21.8℃
  • 맑음정읍20.4℃
  • 구름많음양산시24.4℃
  • 맑음대전20.2℃
  • 맑음성산22.5℃
  • 맑음강릉21.0℃
  • 맑음정선군17.0℃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서울21.2℃
  • 맑음의령군20.0℃
  • 맑음강진군21.9℃
  • 구름많음북부산24.1℃
  • 맑음구미20.5℃
  • 맑음세종19.5℃
  • 맑음문경22.4℃
  • 맑음상주20.8℃
  • 맑음광양시23.4℃
  • 맑음영덕20.7℃
  • 맑음임실20.2℃
  • 맑음보성군21.6℃
  • 맑음북창원24.6℃
  • 맑음고산22.8℃
  • 구름많음함양군21.2℃
  • 맑음봉화18.9℃
  • 맑음영천21.4℃
  • 구름많음진도군20.2℃
  • 맑음인천21.2℃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고흥20.9℃
  • 맑음대관령13.3℃
  • 맑음남해22.1℃
  • 맑음백령도17.1℃
  • 구름많음순천21.7℃
  • 맑음서청주17.4℃
  • 구름많음합천21.4℃
  • 맑음부여19.2℃
  • 맑음울릉도19.5℃
  • 맑음목포22.0℃
  • 맑음영주18.6℃
  • 맑음진주20.6℃
  • 맑음밀양25.3℃
  • 맑음거창19.9℃
  • 맑음서산16.7℃
  • 맑음여수24.3℃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17.6℃
  • 맑음통영22.7℃
  • 맑음속초20.0℃
  • 구름많음부산23.9℃
  • 맑음원주18.6℃
  • 맑음안동22.7℃
  • 맑음제천14.0℃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흑산도19.9℃
  • 맑음북춘천16.7℃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8.1℃
  • 맑음울산21.7℃
  • 맑음완도21.3℃
  • 맑음수원19.2℃
  • 맑음추풍령17.7℃
  • 맑음창원23.4℃
  • 맑음천안17.6℃
  • 맑음춘천17.8℃
  • 맑음금산19.0℃
  • 맑음경주시20.1℃
  • 맑음철원17.3℃
  • 맑음해남20.8℃
  • 구름많음산청21.0℃
  • 맑음파주17.3℃
  • 맑음이천19.2℃
  • 맑음보은17.2℃
  • 맑음북강릉19.8℃
  • 맑음군산19.8℃
  • 맑음인제15.7℃
  • 맑음거제23.5℃
  • 맑음홍성16.7℃
  • 맑음대구23.7℃
  • 맑음의성21.4℃
  • 맑음태백15.5℃
  • 맑음부안20.2℃
  • 맑음포항23.8℃
  • 맑음울진22.1℃
  • 구름많음광주22.1℃

'노동청 기습점거' 알바노조원들,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5 10:53:13
"원심 논리·경험 법칙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 근로감독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노동청 민원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알바노조원 황모 씨 등 19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최씨에 대해서는 과거 자격정지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