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날 구속시킨 건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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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날 구속시킨 건 헌법 위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7 17:40:06
중앙지법서 구속적부심 마치고 종로경찰서 유치장 수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이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날 구속시킨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은 뒤 오후 4시 6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로 돌아왔다.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운동과 문재인 대통령 세력의 충돌로 일어난 것"이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연설을 문제를 삼은 건데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는데 무슨 증거인멸이냐"라며 "날 구속시킨 것은 그야말로 헌법 위반이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고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함에 따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예고했지만, 지난 22,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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