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들 아니면 낙태하라" 여친 폭행한 40대 항소심 '무죄'

  • 맑음고흥20.9℃
  • 맑음인천21.2℃
  • 맑음창원23.4℃
  • 맑음대관령13.3℃
  • 맑음태백15.5℃
  • 맑음부안20.2℃
  • 맑음청송군19.0℃
  • 맑음강화19.8℃
  • 맑음광양시23.4℃
  • 구름많음합천21.4℃
  • 맑음밀양25.3℃
  • 맑음정선군17.0℃
  • 맑음충주16.8℃
  • 구름많음진도군20.2℃
  • 맑음백령도17.1℃
  • 구름많음흑산도19.9℃
  • 맑음대전20.2℃
  • 맑음서울21.2℃
  • 맑음영천21.4℃
  • 맑음포항23.8℃
  • 맑음인제15.7℃
  • 맑음남해22.1℃
  • 맑음울릉도19.5℃
  • 맑음춘천17.8℃
  • 맑음의성21.4℃
  • 맑음봉화18.9℃
  • 맑음경주시20.1℃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산청21.0℃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순천21.7℃
  • 맑음임실20.2℃
  • 맑음북강릉19.8℃
  • 맑음세종19.5℃
  • 맑음양평18.1℃
  • 맑음제주23.9℃
  • 맑음추풍령17.7℃
  • 맑음성산22.5℃
  • 맑음의령군20.0℃
  • 맑음파주17.3℃
  • 맑음문경22.4℃
  • 맑음통영22.7℃
  • 맑음여수24.3℃
  • 맑음목포22.0℃
  • 맑음영덕20.7℃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상주20.8℃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보령18.3℃
  • 맑음금산19.0℃
  • 맑음정읍20.4℃
  • 구름많음함양군21.2℃
  • 맑음해남20.8℃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강진군21.9℃
  • 맑음영주18.6℃
  • 구름많음순창군20.7℃
  • 맑음완도21.3℃
  • 맑음천안17.6℃
  • 맑음진주20.6℃
  • 맑음전주22.0℃
  • 맑음구미20.5℃
  • 맑음홍성16.7℃
  • 맑음장흥20.6℃
  • 맑음동두천18.2℃
  • 맑음동해21.7℃
  • 맑음청주21.8℃
  • 맑음울산21.7℃
  • 맑음이천19.2℃
  • 맑음울진22.1℃
  • 맑음부여19.2℃
  • 맑음보성군21.6℃
  • 맑음철원17.3℃
  • 맑음고산22.8℃
  • 맑음서산16.7℃
  • 맑음강릉21.0℃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고창19.2℃
  • 맑음거제23.5℃
  • 맑음수원19.2℃
  • 맑음대구23.7℃
  • 맑음군산19.8℃
  • 맑음북춘천16.7℃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광주22.1℃
  • 맑음보은17.2℃
  • 맑음서청주17.4℃
  • 맑음속초20.0℃
  • 맑음거창19.9℃
  • 구름많음북부산24.1℃
  • 맑음안동22.7℃
  • 맑음북창원24.6℃
  • 구름많음부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고창군18.8℃

"아들 아니면 낙태하라" 여친 폭행한 40대 항소심 '무죄'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7 09:45:01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 진실 확신 이르지 못해" 임신한 여자친구의 낙태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판부는 "A 씨가 실제로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자리를 모면하고자 B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면서 손목 부위를 잡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연인 사이로 지내다 임신한 B 씨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B 씨에게 '낙태하러 가자'며 강제로 끌어당기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7월에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드는 B 씨에게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냐", "아들이면 책임지는데 딸이라서 책임 못 지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폭행 등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A 씨는 2회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