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1심 무죄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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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1심 무죄에 항소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5 16:05:53
타다, 영업 실질적 내용 유상 여객운송 사업 해당 판단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은 받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검찰의 항소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한 뒤에 나온 판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서울중앙지검이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타다' 1심 무죄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타다' 1심 무죄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원회는 이정현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스타트업 업계 및 택시 업계 측 자문인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부문장변호사,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다만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선 안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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