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청 "대구·경북 '봉쇄조치' 극대화…지역사회 전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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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구·경북 '봉쇄조치' 극대화…지역사회 전파 차단"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2-25 10:41:54
"국회 열리면 추경 처리, 상황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 검토"
"마스크 생산량 50% 공적 공급…수출물량은 생산량 10%"
"다중집회 엄정 관리…금지에도 집회 강행하면 사법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봉쇄정책을 극대화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50%을 공적 의무 공급으로 돌리고 수출물량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중집회 대책과 관련해선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대책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모색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공급으로 하고,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적 의무공급에 무상공급도 포함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청도지역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 체포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나 단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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