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편향적 진행"

  • 맑음금산14.5℃
  • 맑음수원15.3℃
  • 맑음보령14.9℃
  • 맑음북강릉17.1℃
  • 맑음부산22.7℃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순천16.7℃
  • 구름많음군산16.9℃
  • 구름많음완도19.9℃
  • 흐림산청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대구20.9℃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의성16.8℃
  • 맑음순창군16.7℃
  • 맑음장수13.9℃
  • 맑음영천18.2℃
  • 맑음홍천12.3℃
  • 구름많음밀양22.6℃
  • 맑음통영22.4℃
  • 맑음정읍17.0℃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강진군18.8℃
  • 맑음북춘천11.7℃
  • 구름많음거창16.9℃
  • 맑음서청주13.3℃
  • 구름많음광양시22.1℃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태백13.0℃
  • 맑음대관령9.5℃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서귀포22.4℃
  • 맑음전주19.3℃
  • 맑음봉화13.9℃
  • 맑음홍성12.2℃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영광군17.1℃
  • 맑음철원11.5℃
  • 구름많음경주시18.3℃
  • 맑음안동19.2℃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4.1℃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대전17.6℃
  • 맑음구미17.9℃
  • 맑음서산12.7℃
  • 맑음영월13.1℃
  • 맑음이천12.6℃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진주19.2℃
  • 맑음강릉18.8℃
  • 맑음남원18.3℃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문경15.1℃
  • 맑음충주13.0℃
  • 구름많음의령군18.1℃
  • 맑음영주16.1℃
  • 맑음부안17.0℃
  • 맑음서울18.0℃
  • 맑음청송군15.4℃
  • 흐림합천20.2℃
  • 맑음영덕18.8℃
  • 맑음천안13.1℃
  • 구름많음울산20.4℃
  • 맑음세종15.7℃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동두천14.1℃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양산시22.7℃
  • 맑음제천10.2℃
  • 맑음동해18.0℃
  • 맑음상주16.5℃
  • 맑음인제12.4℃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북부산22.0℃
  • 맑음백령도17.4℃
  •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고창16.2℃
  • 맑음정선군13.1℃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청주19.0℃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보은13.9℃
  • 맑음파주13.5℃
  • 맑음인천19.6℃
  • 구름많음임실15.5℃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부여14.7℃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편향적 진행"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4 21:52:51
"준법감시위원회 '양형사유' 고려…집행유예 선고 예단 드러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면서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 등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특검은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