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여파 법원휴정에 '조국 일가' 재판도 연기

  • 맑음거제14.7℃
  • 맑음북춘천11.1℃
  • 맑음백령도15.6℃
  • 맑음울릉도13.4℃
  • 맑음고창16.6℃
  • 맑음양평12.6℃
  • 맑음의령군14.9℃
  • 맑음부안15.2℃
  • 맑음완도17.1℃
  • 맑음철원11.9℃
  • 맑음포항14.9℃
  • 맑음양산시16.1℃
  • 맑음거창12.3℃
  • 맑음강화15.4℃
  • 맑음김해시16.4℃
  • 맑음고흥17.1℃
  • 맑음장수12.5℃
  • 맑음의성12.7℃
  • 맑음해남17.8℃
  • 맑음광양시16.5℃
  • 맑음흑산도15.0℃
  • 맑음창원14.7℃
  • 맑음고산17.2℃
  • 맑음함양군13.5℃
  • 맑음안동12.7℃
  • 맑음보령18.7℃
  • 맑음울진15.3℃
  • 맑음보은12.9℃
  • 맑음대전15.8℃
  • 맑음산청12.2℃
  • 맑음북부산15.9℃
  • 맑음영천13.5℃
  • 맑음합천12.9℃
  • 맑음진도군17.8℃
  • 맑음청주14.8℃
  • 맑음부여15.3℃
  • 맑음청송군12.5℃
  • 맑음동두천15.0℃
  • 맑음홍성17.1℃
  • 맑음밀양16.1℃
  • 맑음충주12.2℃
  • 맑음대구13.8℃
  • 맑음제주17.4℃
  • 맑음남해14.1℃
  • 맑음서청주13.4℃
  • 맑음상주12.0℃
  • 맑음춘천11.2℃
  • 맑음여수14.6℃
  • 맑음진주14.7℃
  • 맑음목포15.4℃
  • 맑음이천13.2℃
  • 맑음수원15.8℃
  • 맑음태백13.6℃
  • 맑음임실14.3℃
  • 맑음장흥16.0℃
  • 맑음정읍15.5℃
  • 맑음문경12.4℃
  • 맑음정선군8.0℃
  • 맑음순천14.6℃
  • 맑음통영15.2℃
  • 맑음보성군15.5℃
  • 맑음북강릉14.6℃
  • 맑음성산16.6℃
  • 맑음군산16.2℃
  • 맑음인천18.2℃
  • 맑음강릉15.0℃
  • 맑음천안13.7℃
  • 맑음추풍령13.0℃
  • 맑음영월12.0℃
  • 맑음남원16.4℃
  • 맑음영주11.0℃
  • 맑음울산14.7℃
  • 맑음전주16.4℃
  • 맑음세종14.9℃
  • 맑음영광군16.0℃
  • 맑음속초12.8℃
  • 맑음서산17.7℃
  • 맑음인제9.2℃
  • 맑음원주12.6℃
  • 맑음홍천9.6℃
  • 맑음금산13.7℃
  • 맑음고창군15.9℃
  • 맑음파주13.1℃
  • 맑음서귀포19.0℃
  • 맑음봉화11.6℃
  • 맑음경주시13.7℃
  • 맑음순창군15.4℃
  • 맑음영덕15.0℃
  • 맑음제천11.8℃
  • 맑음구미13.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서울16.2℃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6.2℃
  • 맑음동해14.9℃
  • 맑음강진군15.5℃
  • 맑음대관령13.6℃

코로나19 여파 법원휴정에 '조국 일가' 재판도 연기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2-24 20:10:38
조국 동생 공판기일 2주연기…주요 재판 줄줄이 미뤄질 듯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조국 일가' 재판이 연기되는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 재판은 2주후인 3월 9일 속개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도 연기되거나 방청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따라 이날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내달 6일까지 일시 휴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제한토록 하는 권고도 함께 내렸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재판장 판단 아래 기일을 바꾸게 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