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스 의혹' 대법으로…이명박 "2심 판결에 많이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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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대법으로…이명박 "2심 판결에 많이 실망"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4 17:21:44
강훈 변호사 "일관되게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횡령·배임과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4일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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