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후 7개월 아들 학대치사 혐의…비정한 20대 미혼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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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학대치사 혐의…비정한 20대 미혼모 입건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4 09:06:42
원룸텔서 마구 때려…심폐소생술 받았지만 결국 사망 20대 미혼모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 아동학대 [셔터스톡]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미혼모 A(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 군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 군은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 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22일 오후 8시 40분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 군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 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B 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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