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삼성 전직 임원, 1심서 집행유예

  • 맑음강릉18.2℃
  • 흐림진도군17.8℃
  • 맑음정읍17.0℃
  • 맑음이천12.6℃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많음부산22.3℃
  • 맑음영월12.5℃
  • 흐림완도19.4℃
  • 맑음철원11.2℃
  • 맑음천안12.4℃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해남16.8℃
  • 맑음대전16.9℃
  • 맑음충주12.5℃
  • 맑음원주13.9℃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영주16.7℃
  • 구름많음의령군17.9℃
  • 맑음문경14.9℃
  • 맑음대관령9.0℃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북창원23.1℃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추풍령13.5℃
  • 흐림창원22.6℃
  • 맑음태백12.3℃
  • 구름많음장흥17.4℃
  • 구름많음북부산21.0℃
  • 맑음안동19.2℃
  • 맑음보령14.6℃
  • 구름많음남원17.3℃
  • 맑음백령도18.4℃
  • 맑음서청주12.9℃
  • 맑음임실14.9℃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군산16.1℃
  • 맑음북춘천11.1℃
  • 맑음고창군15.7℃
  • 맑음동해17.6℃
  • 맑음동두천13.5℃
  • 맑음장수13.6℃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인제12.1℃
  • 구름많음경주시17.8℃
  • 맑음봉화13.3℃
  • 구름많음순창군16.7℃
  • 구름많음고흥18.2℃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김해시22.6℃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광주20.0℃
  • 맑음인천18.7℃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남해20.8℃
  • 맑음춘천12.2℃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함양군17.9℃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고창16.1℃
  • 맑음홍성11.9℃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밀양22.2℃
  • 맑음세종15.0℃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서산12.9℃
  • 맑음수원14.6℃
  • 맑음정선군12.9℃
  • 맑음상주16.2℃
  • 맑음부안17.1℃
  • 맑음청주18.3℃
  • 맑음강화15.0℃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전주19.0℃
  • 맑음영덕18.6℃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18.9℃
  • 맑음거창16.4℃
  • 구름많음구미17.4℃
  • 흐림강진군18.4℃
  • 맑음홍천11.4℃
  • 구름많음합천19.2℃
  • 맑음북강릉17.6℃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순천16.6℃
  • 맑음양평13.1℃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목포19.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울진18.6℃
  • 맑음제천10.2℃
  • 맑음파주12.4℃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삼성 전직 임원, 1심서 집행유예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4 14:12:00
법원,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벌금 77억여원은 유예
재판부 "범행 후 관련 조세 대부분 냈고 직접 이익 없어"
총수일가 자택 건축에 법인 돈 지원한 임직원들도 집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4월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지하1층 국제회의실에서 그룹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에게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77억8000만 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 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등을 대부분 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700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와 함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간부 3명도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모 씨와 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 등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 원을 대납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주의 건축 비용을 회사에 전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변제됐으며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주 일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 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2018년 12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가까이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