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송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아나운서 협박한 일당 집유

  • 맑음울진18.6℃
  • 흐림순천16.6℃
  • 맑음제천10.2℃
  • 맑음충주12.5℃
  • 구름많음경주시17.8℃
  • 맑음부여14.5℃
  • 구름많음의령군17.9℃
  • 맑음인천18.7℃
  • 구름많음목포19.4℃
  • 맑음봉화13.3℃
  • 흐림북창원23.1℃
  • 맑음강화15.0℃
  • 구름많음남원17.3℃
  • 맑음거창16.4℃
  • 맑음고창군15.7℃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진주18.3℃
  • 맑음군산16.1℃
  • 맑음부안17.1℃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장흥17.4℃
  • 맑음속초16.3℃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수원14.6℃
  • 맑음전주19.0℃
  • 맑음동해17.6℃
  • 구름많음보성군18.9℃
  • 맑음철원11.2℃
  • 맑음보은13.1℃
  • 맑음원주13.9℃
  • 맑음홍천11.4℃
  • 구름많음광주20.0℃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영주16.7℃
  • 구름많음밀양22.2℃
  • 흐림서귀포22.9℃
  • 맑음서산12.9℃
  • 구름많음남해20.8℃
  • 맑음양평13.1℃
  • 구름많음순창군16.7℃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부산22.3℃
  • 맑음문경14.9℃
  • 구름많음합천19.2℃
  • 맑음대관령9.0℃
  • 맑음북강릉17.6℃
  • 맑음서울17.6℃
  • 흐림진도군17.8℃
  • 맑음영월12.5℃
  • 맑음세종15.0℃
  • 맑음인제12.1℃
  • 흐림산청19.1℃
  • 맑음태백12.3℃
  • 구름많음고흥18.2℃
  • 구름많음함양군17.9℃
  • 맑음임실14.9℃
  • 구름많음구미17.4℃
  • 맑음동두천13.5℃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대전16.9℃
  • 맑음보령14.6℃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정선군12.9℃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안동19.2℃
  • 구름많음북부산21.0℃
  • 흐림완도19.4℃
  • 맑음서청주12.9℃
  • 맑음추풍령13.5℃
  • 맑음북춘천11.1℃
  • 맑음천안12.4℃
  • 맑음백령도18.4℃
  • 맑음이천12.6℃
  • 맑음파주12.4℃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장수13.6℃
  • 맑음춘천12.2℃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홍성11.9℃
  • 맑음청주18.3℃
  • 구름많음해남16.8℃
  • 흐림강진군18.4℃
  • 맑음고창16.1℃
  • 맑음영덕18.6℃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22.6℃
  • 맑음금산14.2℃

"방송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아나운서 협박한 일당 집유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4 10:33:36
성관계 사실 폭로하겠다며 방송사 아나운서 협박
3억 달라고 협박, 200만원 갈취…징역 1년·집유 2년
▲ 서울중앙지법 [정병혁 기자]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아나운서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과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술집 종업원인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며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A 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C 씨와의 관계를 알렸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C 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처해 보냈다.

B 씨는 C 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 씨에게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와 B 씨는 C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다"며 "방송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