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 3년 6개월

  • 구름많음성산21.8℃
  • 맑음부안17.0℃
  •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완도19.9℃
  • 맑음영천18.2℃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남해21.1℃
  • 흐림합천20.2℃
  • 맑음홍성12.2℃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영덕18.8℃
  • 맑음금산14.5℃
  • 구름많음울산20.4℃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광주20.6℃
  • 맑음북강릉17.1℃
  • 맑음정선군13.1℃
  • 구름많음해남17.1℃
  • 구름많음함양군17.8℃
  • 맑음강화15.4℃
  • 맑음전주19.3℃
  • 맑음충주13.0℃
  • 맑음인천19.6℃
  • 흐림산청
  • 맑음구미17.9℃
  • 맑음서산12.7℃
  • 맑음의성16.8℃
  • 맑음동해18.0℃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영광군17.1℃
  • 맑음봉화13.9℃
  • 구름많음대구20.9℃
  • 맑음동두천14.1℃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순천16.7℃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18.1℃
  • 맑음홍천12.3℃
  • 맑음수원15.3℃
  • 맑음보령14.9℃
  • 맑음북춘천11.7℃
  • 맑음천안13.1℃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서청주13.3℃
  • 맑음보은13.9℃
  • 맑음대관령9.5℃
  • 구름많음임실15.5℃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강릉18.8℃
  • 맑음청주19.0℃
  • 구름많음제주22.6℃
  • 맑음서울18.0℃
  • 흐림김해시22.4℃
  • 맑음청송군15.4℃
  • 맑음파주13.5℃
  • 맑음세종15.7℃
  • 맑음태백13.0℃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순창군16.7℃
  • 맑음영월13.1℃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진주19.2℃
  • 맑음울릉도19.1℃
  • 맑음부산22.7℃
  • 맑음남원18.3℃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군산16.9℃
  • 맑음이천12.6℃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북부산22.0℃
  • 맑음부여14.7℃
  • 맑음철원11.5℃
  • 맑음인제12.4℃
  • 맑음안동19.2℃
  • 구름많음광양시22.1℃
  • 맑음양평14.1℃
  • 구름많음장흥18.0℃
  • 맑음원주14.4℃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경주시18.3℃
  • 맑음장수13.9℃
  • 맑음백령도17.4℃
  • 맑음제천10.2℃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강진군18.8℃
  • 맑음상주16.5℃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 3년 6개월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2 11:09:25
2014~2016년 불법으로 시세차익 130억원 챙긴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2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돼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제2부는 12일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대법원 제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32)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아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려왔다.

1심은 "이 씨는 경제전문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1심의 형보다 다소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심의 결론이 옳았다며 검사와 이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