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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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 3년 6개월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2 11:09:25
2014~2016년 불법으로 시세차익 130억원 챙긴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2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돼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제2부는 12일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대법원 제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32)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아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려왔다.

1심은 "이 씨는 경제전문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1심의 형보다 다소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심의 결론이 옳았다며 검사와 이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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