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사가 압수한 CCTV, 증거 안 돼"…아동학대 벌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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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압수한 CCTV, 증거 안 돼"…아동학대 벌금 줄었다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1 10:55:15
법원 "형소법상 간부 아닌 경찰관은 CCTV 압수 못해"
"영상 캡처사진, 영상 토대로 받은 진술 모두 불인정"
경위 이상 간부가 아닌 경찰관이 압수한 아동학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UPI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두 차례 범죄행위 중 한 차례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3월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의 학부모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보육교사 A(55) 씨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다음 날 경사 계급의 경찰관 2명이 해당 어린이집으로 출동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관들은 정밀분석을 위해 영상을 복사하려 했으나 저장이 되지 않았고, 다음날 재차 방문해 CCTV 본체를 경찰서로 가져왔다.

해당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어린이집 측이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아동학대 범행의 증거 영상을 압수했다.

검찰 측은 A 씨가 2018년 1월 29일 오후 3시 36분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짜리 원생의 이마를 때렸고, 같은 날 오후 4시께 손으로 해당 원생의 가슴을 한 차례 또 때렸다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2차례 행위 모두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는 권한이 없는 경찰관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례 공소 사실 중 첫 번째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두 번째 범행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다"며 "이 사건 CCTV의 경우 사법경찰리인 경사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경찰관'은 간부인 경위 이상 계급을, '사법경찰리'는 경사 이하 계급을 지칭하는 사법 용어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압수된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영상을 캡처한 사진뿐 아니라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받아낸 A 씨의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증언은 명확하다"며 "가슴을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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