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사건' 국회 청원 10만 명…문희상 "국회가 응답할 때"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봉화27.0℃
  • 박무흑산도25.0℃
  • 맑음부산30.7℃
  • 흐림홍성26.3℃
  • 흐림영주27.1℃
  • 구름많음장수28.5℃
  • 흐림김해시30.6℃
  • 흐림인천26.4℃
  • 흐림남해29.2℃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목포29.1℃
  • 흐림청주28.6℃
  • 흐림고산27.9℃
  • 흐림광양시28.3℃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창원29.7℃
  • 구름많음안동28.6℃
  • 흐림서산24.4℃
  • 흐림구미29.6℃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포항31.8℃
  • 구름많음진도군29.6℃
  • 흐림고흥27.2℃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고창군29.8℃
  • 흐림정선군27.2℃
  • 흐림홍천27.1℃
  • 구름많음산청31.1℃
  • 흐림춘천25.1℃
  • 구름많음거창30.0℃
  • 구름많음군산28.9℃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성산28.6℃
  • 흐림천안25.8℃
  • 흐림이천25.9℃
  • 구름많음남원30.5℃
  • 구름많음진주30.2℃
  • 구름많음동해29.1℃
  • 구름많음순천28.2℃
  • 구름많음대전29.1℃
  • 구름많음문경28.1℃
  • 구름많음충주29.6℃
  • 구름많음속초25.7℃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영덕29.3℃
  • 흐림동두천26.3℃
  • 흐림철원26.1℃
  • 구름많음순창군30.0℃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북부산30.3℃
  • 구름많음장흥28.1℃
  • 맑음울릉도26.4℃
  • 비서울26.3℃
  • 흐림백령도24.3℃
  • 흐림통영27.9℃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임실28.5℃
  • 비북춘천25.0℃
  • 구름많음경주시31.9℃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보은27.2℃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강릉31.2℃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대구31.3℃
  • 흐림보령28.5℃
  • 천둥번개수원26.8℃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양평26.3℃
  • 구름많음양산시31.2℃
  • 구름많음영광군29.8℃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강화26.5℃
  • 구름많음의성30.5℃
  • 흐림영월28.0℃
  • 구름많음해남28.5℃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제천26.7℃
  • 흐림거제28.4℃
  • 흐림원주27.8℃
  • 흐림세종28.3℃
  • 구름많음강진군28.7℃
  • 맑음광주30.4℃
  • 구름많음고창31.2℃
  • 흐림제주30.3℃
  • 구름많음서청주28.0℃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태백26.6℃
  • 흐림금산29.1℃
  • 흐림여수27.3℃
  • 흐림북창원29.8℃
  • 흐림청송군29.6℃

'n번방 사건' 국회 청원 10만 명…문희상 "국회가 응답할 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0 19:59:06
10만명 달성해 소관 상임위 회부…2월 국회서 법률 개정 등 검토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
해외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성폭력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이 26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청원인 최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청원 개설 취지를 밝혔다.

최 씨는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2차 가해 방지 지침 마련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심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제·개정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 (임기) 중에 결실을 맺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30일 이내에 10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의하도록 했다.

청원에서 언급된 텔레그램 성범죄는 지난해부터 신원미상의 인물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 및 판매한 사건을 말한다.

'1번', '8번'처럼 번호가 붙은 대화방에서 범죄가 발생해 'n번방 사건'으로 불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청원'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