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송파·강남·영등포·양천 지역 학교 32곳 휴업명령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남원28.0℃
  • 맑음포항30.2℃
  • 맑음금산28.0℃
  • 맑음군산28.1℃
  • 맑음영월26.7℃
  • 맑음여수27.3℃
  • 맑음북춘천27.0℃
  • 맑음파주25.2℃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합천27.8℃
  • 맑음정선군25.8℃
  • 맑음장수25.3℃
  • 맑음진주26.1℃
  • 맑음북강릉28.6℃
  • 맑음안동29.5℃
  • 맑음추풍령25.2℃
  • 맑음부산27.2℃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영주26.0℃
  • 맑음인제24.8℃
  • 맑음임실26.3℃
  • 맑음양평27.5℃
  • 맑음광주28.0℃
  • 맑음대구28.8℃
  • 구름많음광양시27.3℃
  • 맑음북부산27.3℃
  • 맑음부여28.7℃
  • 맑음홍천27.1℃
  • 맑음수원29.4℃
  • 구름많음속초25.6℃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세종28.1℃
  • 맑음인천28.8℃
  • 맑음목포27.1℃
  • 맑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진도군26.2℃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통영26.8℃
  • 맑음거창25.6℃
  • 맑음영덕29.8℃
  • 맑음백령도24.2℃
  • 맑음철원27.2℃
  • 맑음서울30.3℃
  • 맑음보성군27.3℃
  • 맑음제천25.3℃
  • 맑음춘천27.2℃
  • 맑음의성28.4℃
  • 맑음청주31.1℃
  • 맑음천안28.2℃
  • 맑음구미29.3℃
  • 맑음청송군26.8℃
  • 맑음해남26.3℃
  • 맑음충주27.4℃
  • 맑음제주28.4℃
  • 맑음거제27.1℃
  • 맑음성산26.3℃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서청주27.8℃
  • 맑음고산25.6℃
  • 맑음부안28.1℃
  • 맑음태백26.1℃
  • 맑음창원27.7℃
  • 맑음봉화26.4℃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홍성28.8℃
  • 맑음순창군27.0℃
  • 맑음울진28.9℃
  • 맑음울릉도28.5℃
  • 맑음양산시27.9℃
  • 맑음강릉29.3℃
  • 맑음의령군27.5℃
  • 맑음울산27.7℃
  • 맑음대전29.9℃
  • 맑음대관령24.6℃
  • 맑음고흥27.5℃
  • 맑음서귀포26.7℃
  • 맑음흑산도25.1℃
  • 맑음문경26.2℃
  • 맑음영광군27.7℃
  • 맑음이천28.6℃
  • 맑음동해28.6℃
  • 맑음고창군27.9℃
  • 맑음원주28.5℃
  • 맑음강진군27.4℃
  • 맑음영천28.5℃
  • 맑음상주28.3℃
  • 맑음전주28.4℃
  • 맑음정읍28.4℃
  • 맑음보은26.0℃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장흥26.3℃
  • 맑음함양군25.4℃

서울 송파·강남·영등포·양천 지역 학교 32곳 휴업명령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7 16:51:24
송파구 15곳·강남구 4곳·영등포구 12곳·양천구 1곳
교육청 "14일 잠복기를 고려해 10~19일까지로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송파구와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휴업명령을 내렸다.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23명으로 늘어난 지난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운초등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목운초등학교는 재학생 학부모 한 명이 감염증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대상자로 통보받자 휴업에 들어갔다.[문재원 기자]

휴업명령 대상학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32곳으로, 송파구 15곳, 강남구 4곳, 영등포구 12곳, 양천구 1곳이다.

교육청은 "휴업 기간은 14일의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로 결정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 서울 전체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 등과 협의해 법정 수업일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내 전체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 교실 등 학교시설 사용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정규수업기간 동안 신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