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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가수 승리에게 입영 통지…군사법원서 재판받는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04 17:39:37
"승리 수사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 발송"
승리 입대시 재판 관할관 군사법원으로 이관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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