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딸은 어린이집 교사…휴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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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딸은 어린이집 교사…휴원 조치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31 11:22:41
설 연휴 때 '어린이집 교사' 딸 부부와 자택서 함께 보내
딸 부부 자택 격리…해당 어린이집 통보 후 31일 폐쇄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2차 감염자인 50대 남성이 지난 설 연휴에 어린이집 교사인 딸 부부와 자택에서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져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 29일 오후 국내 세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31일 질병관리본부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2차 감염된 56세 남성은 앞서 지인인 3번째 확진자와 지난 22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확진판정을 받아 30일 서울대병원으로 격리조치됐다.

해당 남성은 지난 설 연휴 때 충남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인 딸 부부가 서울로 올라와 이들과 자택에서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딸 부부는 30일 곧바로 자택 격리조치됐으며, 충남 태안군의 해당 어린이집은 원아인 영유아 부모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아이들 건강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31일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딸 A 씨는 설 연휴 직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집(원생 34명)에 출근해 원생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은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31일부터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을 결정하고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원생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 3차 감염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지만 딸 부부를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해당 직장을 소독방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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