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직권남용 판단

  • 맑음홍천10.3℃
  • 맑음북부산21.4℃
  • 맑음정선군12.1℃
  • 맑음강화13.7℃
  • 맑음광주18.4℃
  • 맑음부안15.1℃
  • 맑음제천8.9℃
  • 맑음임실13.9℃
  • 맑음청주14.8℃
  • 맑음문경13.6℃
  • 맑음동해16.7℃
  • 맑음장흥15.9℃
  • 구름많음거제20.9℃
  • 맑음산청17.9℃
  • 맑음보성군17.9℃
  • 맑음서울14.2℃
  • 구름많음성산22.2℃
  • 구름많음울산18.7℃
  • 맑음충주11.6℃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파주11.1℃
  • 맑음보은11.7℃
  • 구름많음의령군17.2℃
  • 맑음인제11.6℃
  • 구름많음청송군15.1℃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영광군15.0℃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많음부산21.7℃
  • 맑음목포18.4℃
  • 맑음전주17.1℃
  • 맑음속초17.2℃
  • 맑음고산21.7℃
  • 맑음원주11.6℃
  • 맑음해남15.3℃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세종13.7℃
  • 맑음북강릉16.0℃
  • 맑음대관령6.6℃
  • 맑음안동17.2℃
  • 맑음거창14.7℃
  • 구름많음북창원21.2℃
  • 맑음의성15.1℃
  • 맑음고창군14.3℃
  • 맑음순창군15.3℃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홍성11.6℃
  • 맑음대전15.2℃
  • 맑음군산16.0℃
  • 맑음흑산도20.0℃
  • 맑음철원9.6℃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영월11.8℃
  • 맑음서청주11.9℃
  • 맑음양평11.6℃
  • 맑음정읍15.3℃
  • 맑음영주14.6℃
  • 맑음순천15.8℃
  • 맑음부여13.7℃
  • 맑음진주17.4℃
  • 맑음동두천10.6℃
  • 맑음강릉16.8℃
  • 맑음함양군16.6℃
  • 맑음북춘천10.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15.6℃
  • 맑음남원16.0℃
  • 맑음인천16.5℃
  • 구름많음영천15.8℃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보령15.2℃
  • 맑음양산시21.6℃
  • 맑음강진군16.8℃
  • 맑음금산13.0℃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진도군16.4℃
  • 맑음경주시16.8℃
  • 구름많음창원20.9℃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백령도15.9℃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봉화12.0℃
  • 맑음밀양19.5℃
  • 맑음이천10.4℃
  • 구름많음광양시21.6℃
  • 맑음합천17.7℃
  • 맑음구미16.1℃
  • 맑음춘천10.2℃
  • 맑음고흥17.2℃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통영21.5℃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직권남용 판단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30 08:56:00
대법원 판단 따라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조계에 안팎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같은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