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성윤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 맑음목포24.1℃
  • 맑음장수22.3℃
  • 맑음포항25.5℃
  • 맑음고산24.3℃
  • 맑음동해24.3℃
  • 맑음대전23.2℃
  • 맑음북부산26.5℃
  • 맑음강진군25.5℃
  • 맑음성산27.5℃
  • 비제주23.9℃
  • 맑음정읍23.2℃
  • 맑음금산21.8℃
  • 맑음충주20.3℃
  • 맑음남해23.9℃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울진24.7℃
  • 맑음상주22.9℃
  • 맑음거제25.0℃
  • 맑음문경22.4℃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4℃
  • 맑음제천20.6℃
  • 맑음거창23.9℃
  • 맑음진도군25.3℃
  • 맑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5.0℃
  • 맑음추풍령22.2℃
  • 맑음완도26.5℃
  • 맑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청주21.5℃
  • 맑음통영25.7℃
  • 맑음장흥24.1℃
  • 맑음안동23.3℃
  • 맑음서울21.6℃
  • 맑음순창군23.6℃
  • 맑음영월18.9℃
  • 맑음세종22.5℃
  • 맑음서귀포26.5℃
  • 맑음청송군20.2℃
  • 맑음파주19.4℃
  • 맑음서산23.0℃
  • 맑음영광군22.4℃
  • 맑음전주24.4℃
  • 맑음광주24.5℃
  • 맑음영천23.3℃
  • 맑음산청23.8℃
  • 맑음속초22.1℃
  • 맑음홍성22.3℃
  • 맑음북춘천17.6℃
  • 맑음의성22.7℃
  • 맑음고창23.5℃
  • 맑음수원22.3℃
  • 맑음광양시25.3℃
  • 맑음구미23.1℃
  • 맑음강릉24.1℃
  • 맑음홍천17.2℃
  • 맑음봉화21.6℃
  • 맑음동두천20.9℃
  • 맑음순천24.4℃
  • 맑음흑산도24.9℃
  • 맑음대구24.8℃
  • 맑음인제16.9℃
  • 맑음정선군17.5℃
  • 맑음춘천18.0℃
  • 맑음북강릉24.1℃
  • 맑음양산시26.9℃
  • 맑음울산25.3℃
  • 맑음강화21.5℃
  • 맑음합천25.0℃
  • 맑음부산26.5℃
  • 맑음태백19.6℃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영덕23.3℃
  • 맑음고창군23.5℃
  • 맑음여수24.2℃
  • 맑음백령도21.2℃
  • 맑음천안21.6℃
  • 맑음인천23.5℃
  • 맑음창원25.3℃
  • 맑음철원19.5℃
  • 맑음남원23.5℃
  • 맑음원주20.3℃
  • 맑음보성군26.1℃
  • 맑음임실23.2℃
  • 맑음함양군24.6℃
  • 맑음부여21.8℃
  • 맑음해남27.1℃
  • 맑음서청주20.0℃
  • 맑음북창원25.6℃
  • 맑음보은21.1℃
  • 맑음밀양26.2℃
  • 맑음보령25.7℃
  • 맑음부안22.8℃
  • 맑음영주22.0℃
  • 맑음김해시26.7℃
  • 구름많음경주시25.3℃

이성윤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5 12:20:53
"최강욱 기소 사실관계 잘 알아…법무부 장관에 우선 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추 장관에게 최 비서관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올렸다며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보도했다.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 보고 이후 대검찰청에도 문서를 제출했다가 약 5분 만에 이를 회수했다. 윤 총장에게는 이튿날에야 사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 관련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측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다"면서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해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팀은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송 차장검사 결재를 통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과 면담 이후 4차례나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상태다. 반면 대검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