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의선거 교육 무산 위기?…서울시교육청 "선관위 판단 존중"

  • 맑음함양군18.9℃
  • 맑음군산18.7℃
  • 맑음고흥19.9℃
  • 맑음파주13.3℃
  • 맑음영광군17.6℃
  • 구름많음울릉도20.1℃
  • 맑음남원17.1℃
  • 맑음제천13.6℃
  • 맑음창원23.2℃
  • 맑음원주13.5℃
  • 맑음임실16.6℃
  • 맑음속초20.4℃
  • 맑음춘천12.8℃
  • 맑음거창17.9℃
  • 맑음추풍령15.5℃
  • 맑음문경16.3℃
  • 맑음보은14.0℃
  • 맑음동두천13.3℃
  • 맑음산청19.6℃
  • 맑음순천17.4℃
  • 맑음합천19.4℃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5℃
  • 맑음흑산도22.4℃
  • 맑음백령도19.2℃
  • 맑음청주16.5℃
  • 맑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철원12.0℃
  • 맑음서울17.1℃
  • 맑음고창군18.7℃
  • 맑음대구20.3℃
  • 구름많음안동17.9℃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부여16.6℃
  • 맑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김해시21.3℃
  • 구름많음포항21.6℃
  • 맑음천안14.5℃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통영22.2℃
  • 맑음동해18.3℃
  • 구름많음경주시19.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인제12.1℃
  • 맑음목포19.9℃
  • 맑음의령군19.0℃
  • 맑음정읍17.3℃
  • 맑음서청주14.8℃
  • 맑음광주19.8℃
  • 맑음세종17.2℃
  • 맑음부안18.3℃
  • 맑음태백11.9℃
  • 구름많음울진19.9℃
  • 맑음밀양21.1℃
  • 맑음북춘천12.3℃
  • 맑음고산23.1℃
  • 맑음영주16.6℃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3.0℃
  • 맑음전주20.0℃
  • 맑음홍성15.2℃
  • 구름많음영덕19.5℃
  • 맑음대전17.7℃
  • 맑음북창원22.3℃
  • 맑음홍천11.5℃
  • 맑음강화16.7℃
  • 맑음해남19.6℃
  • 맑음영월12.5℃
  • 맑음인천18.8℃
  • 맑음서산18.4℃
  • 맑음장흥19.2℃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북부산22.4℃
  • 맑음장수15.0℃
  • 맑음진도군20.8℃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강릉18.7℃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진주20.2℃
  • 맑음보령19.3℃
  • 맑음상주15.9℃
  • 맑음완도22.8℃
  • 구름많음부산22.2℃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금산15.5℃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2.6℃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7.9℃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순창군17.5℃
  • 맑음수원17.9℃
  • 맑음충주14.7℃

모의선거 교육 무산 위기?…서울시교육청 "선관위 판단 존중"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21 15:10:27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 접근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를 존중하며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선관위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학교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에 제동을 건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모의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4·15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 국회가 정해 총선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40개교에서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운동 금지와 선거교육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과거 선관위 사례를 들어 학교를 선거운동 공간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들어 "학교 전체로 보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다"며 "후보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를 선거운동 관련 연설금지장소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주실 것을 선관위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연설, 대담 등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졸업식장 명함 배부 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