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VOD 안 봤으면 환불 가능'…IPTV 약관 고쳤다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부안27.7℃
  • 비창원21.5℃
  • 흐림영천21.6℃
  • 흐림통영20.9℃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동해27.6℃
  • 흐림경주시21.0℃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김해시20.5℃
  • 맑음춘천32.0℃
  • 흐림광양시22.6℃
  • 맑음인천30.1℃
  • 흐림순창군24.0℃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보성군23.7℃
  • 맑음수원30.2℃
  • 구름많음영월28.3℃
  • 흐림해남23.2℃
  • 맑음동두천31.0℃
  • 구름많음정선군26.6℃
  • 맑음홍성30.1℃
  • 맑음서산29.2℃
  • 비부산20.6℃
  •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충주26.1℃
  • 맑음북춘천31.6℃
  • 흐림제주23.8℃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원주29.4℃
  • 맑음홍천29.9℃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대관령25.9℃
  • 비북부산21.8℃
  • 흐림목포23.4℃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서청주27.6℃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여수22.0℃
  • 흐림거제20.3℃
  • 맑음강화28.5℃
  • 흐림임실24.9℃
  • 흐림함양군22.5℃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강릉29.2℃
  • 흐림완도21.7℃
  • 흐림진주22.9℃
  • 구름많음세종28.3℃
  • 맑음군산28.6℃
  • 흐림상주24.7℃
  • 흐림의성23.5℃
  • 비포항21.3℃
  • 맑음백령도23.0℃
  • 흐림장흥23.4℃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봉화24.2℃
  • 구름많음광주24.7℃
  • 흐림남해21.8℃
  • 비울산20.3℃
  • 흐림진도군23.1℃
  • 맑음양평29.7℃
  • 흐림흑산도22.4℃
  • 흐림합천22.4℃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부여28.2℃
  • 흐림밀양22.7℃
  • 맑음인제31.4℃
  • 흐림남원23.7℃
  • 흐림산청22.2℃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강진군23.3℃
  • 맑음이천31.0℃
  • 구름많음성산23.3℃
  • 구름많음울진25.4℃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6.0℃
  • 흐림청송군25.0℃
  • 흐림구미24.2℃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대구22.2℃
  • 흐림양산시21.5℃
  • 맑음보령28.7℃
  • 흐림거창21.4℃
  • 구름많음태백23.9℃

'VOD 안 봤으면 환불 가능'…IPTV 약관 고쳤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21 14:58:02
7일 이내 전액 환불, 7일 이후 부분 환불

올해부터는 시청자가 IPTV(인터넷TV)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 IPTV 업체들의 자진 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IPTV 3개사는 지금까지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했다

한 가입자는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낸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KT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가입자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신고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 IPTV 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새 약관 적용으로 VOD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으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 약관 수정 전과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