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자료·양육비' 달라 찾아온 전처 폭행…'배드파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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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양육비' 달라 찾아온 전처 폭행…'배드파더' 입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9 10:50:32
1인 시위 하는 전처와 이를 촬영하는 기자 폭행 혐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찾아온 전처를 폭행한 배드파더(Bad Father)가 경찰에 입건됐다.

▲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처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촬영하던 기자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혐의(폭행)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전처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A 씨가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주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또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한 방송사 기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손가락 골절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도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A 씨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등재된 인물이다. A 씨는 지난해 사이트 측을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진 구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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