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총선 이후 내년에나 가능

  • 맑음흑산도26.1℃
  • 맑음해남24.7℃
  • 맑음장흥24.7℃
  • 맑음추풍령22.5℃
  • 맑음영주23.2℃
  • 맑음군산25.3℃
  • 맑음제주28.2℃
  • 맑음태백21.7℃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구미25.4℃
  • 맑음금산23.3℃
  • 맑음부산28.1℃
  • 맑음창원26.9℃
  • 맑음남해25.8℃
  • 구름많음영월23.9℃
  • 맑음홍천24.0℃
  • 맑음목포26.6℃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문경23.5℃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영덕25.9℃
  • 맑음원주25.4℃
  • 맑음광주27.3℃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북창원28.1℃
  • 맑음보은22.9℃
  • 맑음안동26.0℃
  • 흐림속초29.7℃
  • 맑음포항29.1℃
  • 맑음부여23.6℃
  • 맑음양산시26.7℃
  • 맑음의성24.6℃
  • 구름많음인천26.9℃
  • 맑음보령25.2℃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영천25.3℃
  • 맑음합천25.5℃
  • 맑음부안25.4℃
  • 맑음천안23.6℃
  • 맑음세종24.0℃
  • 맑음성산24.5℃
  • 맑음의령군25.3℃
  • 맑음통영26.6℃
  • 맑음고창군23.7℃
  • 맑음순천23.2℃
  • 맑음거창23.3℃
  • 맑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청주26.5℃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보성군25.6℃
  • 맑음임실23.0℃
  • 맑음완도26.0℃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북부산26.4℃
  • 맑음울릉도27.6℃
  • 맑음울진27.7℃
  • 맑음경주시25.4℃
  • 맑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양평24.6℃
  • 맑음대전25.5℃
  • 맑음진주24.1℃
  • 맑음밀양26.5℃
  • 맑음수원25.4℃
  • 맑음산청24.7℃
  • 맑음장수21.5℃
  • 맑음서산25.7℃
  • 맑음함양군23.7℃
  • 맑음영광군24.7℃
  • 맑음전주25.7℃
  • 맑음백령도23.3℃
  • 맑음서청주23.6℃
  • 맑음진도군24.3℃
  • 맑음상주25.8℃
  • 흐림서울27.0℃
  • 맑음김해시27.0℃
  • 맑음동해26.6℃
  • 맑음대구28.4℃
  • 맑음제천22.8℃
  • 맑음울산26.4℃
  • 맑음충주25.7℃
  • 구름많음북춘천25.1℃
  • 맑음홍성25.4℃
  • 맑음남원24.9℃
  • 맑음거제25.7℃
  • 맑음강진군25.4℃
  • 맑음고창24.6℃
  • 맑음여수27.5℃
  • 맑음봉화21.7℃
  • 맑음광양시26.4℃
  • 맑음정읍25.2℃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총선 이후 내년에나 가능

김잠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6 13:52:29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인가에 관심이 높았지만 재판 일정상 총선 이후에 치러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학력 기재,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2심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등 장기화되고 있어서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재선거는 선거 한 달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총선과 함께 실시되기 위해서는 3월 16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는데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2심 선고가 내려져야 재선거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부산고법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구청장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해 심문이 진행됐는데, 회계책임자와 관련 있는 증인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증인 심문도 2월과 3월에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빨라야 3, 4월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 얽혀 있는데다 한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분리 선고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진 않고 있니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가 결정되지 않고 재판이 속행됨에 따라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는 어려워졌다.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하려면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 두 명 중 한 명의 당선 무효형이 3월16일 이전에 최종 확정돼야만 한다.


김 구청장의 2심 공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계책임자의 조기 분리 선고마저 결정되지 않아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