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총선 이후 내년에나 가능

  • 구름많음여수28.3℃
  • 구름많음광주32.7℃
  • 구름많음순창군32.7℃
  • 흐림강화26.8℃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북창원32.3℃
  • 구름많음장흥28.0℃
  • 맑음고창군31.7℃
  • 흐림문경28.7℃
  • 구름많음포항33.4℃
  • 구름많음군산31.8℃
  • 구름많음봉화28.1℃
  • 맑음경주시34.6℃
  • 흐림세종30.1℃
  • 구름많음통영28.5℃
  • 흐림홍성29.3℃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9.2℃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김해시31.7℃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양산시31.9℃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제주31.1℃
  • 흐림속초25.1℃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금산31.6℃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산청31.0℃
  • 흐림수원26.6℃
  • 구름많음태백26.5℃
  • 맑음거창31.8℃
  • 흐림상주30.3℃
  • 흐림원주25.4℃
  • 구름많음보령30.1℃
  • 흐림대관령21.6℃
  • 구름많음함양군32.3℃
  • 흐림대전31.2℃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영광군31.8℃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추풍령29.9℃
  • 구름많음창원30.5℃
  • 구름많음완도30.2℃
  • 구름많음순천27.1℃
  • 흐림파주25.3℃
  • 맑음합천32.5℃
  • 흐림백령도24.9℃
  • 구름많음흑산도27.7℃
  • 흐림인제24.6℃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영주27.8℃
  • 흐림철원26.8℃
  • 구름많음구미31.6℃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북부산31.8℃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진도군28.8℃
  • 구름많음밀양32.8℃
  • 맑음성산29.3℃
  • 비서울26.1℃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의령군30.3℃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정읍32.7℃
  • 구름많음장수30.5℃
  • 흐림울진24.9℃
  • 흐림동두천26.1℃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청송군30.9℃
  • 구름많음영덕30.8℃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전주32.7℃
  • 흐림청주30.5℃
  • 흐림동해25.3℃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고산29.1℃
  • 흐림보은29.1℃
  • 구름많음의성32.6℃
  • 구름많음남해29.4℃
  • 구름많음안동30.6℃
  • 비북강릉26.1℃
  • 흐림강릉29.0℃
  • 비북춘천24.8℃
  • 구름많음거제29.9℃
  • 흐림서청주29.4℃
  • 흐림영월25.6℃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부안31.8℃
  • 구름많음목포30.0℃
  • 구름많음영천32.9℃
  • 흐림서산28.5℃
  • 맑음울산30.9℃
  • 구름많음대구33.6℃
  • 구름많음진주29.4℃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총선 이후 내년에나 가능

김잠출
기사승인 : 2020-01-16 13:52:29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인가에 관심이 높았지만 재판 일정상 총선 이후에 치러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학력 기재,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2심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등 장기화되고 있어서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재선거는 선거 한 달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총선과 함께 실시되기 위해서는 3월 16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는데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2심 선고가 내려져야 재선거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부산고법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구청장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해 심문이 진행됐는데, 회계책임자와 관련 있는 증인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증인 심문도 2월과 3월에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빨라야 3, 4월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 얽혀 있는데다 한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분리 선고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진 않고 있니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분리 선고가 결정되지 않고 재판이 속행됨에 따라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는 어려워졌다.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하려면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 두 명 중 한 명의 당선 무효형이 3월16일 이전에 최종 확정돼야만 한다.


김 구청장의 2심 공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계책임자의 조기 분리 선고마저 결정되지 않아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