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 맑음청주26.7℃
  • 맑음문경24.7℃
  • 맑음북춘천23.8℃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임실25.9℃
  • 맑음추풍령24.5℃
  • 맑음산청26.0℃
  • 맑음홍천23.6℃
  • 맑음속초23.0℃
  • 맑음제천23.7℃
  • 맑음대전27.4℃
  • 맑음충주23.6℃
  • 맑음여수25.7℃
  • 맑음서산26.9℃
  • 맑음고창27.4℃
  • 맑음함양군27.0℃
  • 맑음정읍27.2℃
  • 맑음울산24.6℃
  • 맑음금산27.0℃
  • 맑음군산25.6℃
  • 맑음인천26.0℃
  • 맑음인제23.3℃
  • 맑음북창원27.8℃
  • 맑음동두천26.1℃
  • 맑음합천27.0℃
  • 맑음양평24.3℃
  • 맑음안동25.9℃
  • 맑음포항26.3℃
  • 맑음보은24.7℃
  • 맑음흑산도26.6℃
  • 맑음북강릉24.9℃
  • 맑음고흥27.5℃
  • 맑음부안26.9℃
  • 맑음영천26.3℃
  • 맑음부여26.4℃
  • 맑음해남29.0℃
  • 맑음울진24.5℃
  • 맑음영월25.6℃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4.7℃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5.7℃
  • 맑음김해시28.1℃
  • 맑음통영27.3℃
  • 맑음성산27.8℃
  • 맑음보령27.8℃
  • 맑음영주24.7℃
  • 맑음강진군28.0℃
  • 맑음의성25.6℃
  • 맑음목포27.3℃
  • 맑음순창군27.4℃
  • 맑음광주27.4℃
  • 맑음영덕24.9℃
  • 맑음정선군24.1℃
  • 맑음장흥27.3℃
  • 맑음상주25.5℃
  • 맑음천안25.6℃
  • 맑음전주28.1℃
  • 맑음양산시28.0℃
  • 맑음남원27.1℃
  • 맑음밀양28.6℃
  • 맑음구미27.4℃
  • 맑음장수26.0℃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진도군25.9℃
  • 맑음창원26.3℃
  • 맑음서울25.6℃
  • 맑음북부산27.8℃
  • 맑음철원24.6℃
  • 맑음원주25.4℃
  • 맑음거창26.2℃
  • 맑음거제27.0℃
  • 맑음봉화24.4℃
  • 맑음백령도23.4℃
  • 맑음의령군25.8℃
  • 맑음대관령20.2℃
  • 맑음서청주24.9℃
  • 맑음고창군27.1℃
  • 맑음세종26.8℃
  • 맑음홍성26.6℃
  • 맑음남해26.1℃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이천24.4℃
  • 맑음대구26.4℃
  • 맑음광양시27.5℃
  • 맑음경주시27.0℃
  • 맑음영광군27.5℃
  • 맑음파주24.1℃
  • 맑음수원24.9℃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화24.5℃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완도29.3℃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5 15:10:16
박 전 대통령 공판 불출석…오는 31일 결심 공판 진행키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종료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무죄 부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