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설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내수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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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내수 활성화 목적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5 14:39:56
2시간까지 주차 가능…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설 연휴를 열흘가량 앞둔 지난 12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모습. 미리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548개 시장 가운데 381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나머지 167개 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돼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어진다.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에 따른 무질서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상인회 차원에서도 주차요원을 현장 배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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