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 맑음전주28.1℃
  • 맑음대관령20.2℃
  • 맑음대전27.4℃
  • 맑음양평24.3℃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합천27.0℃
  • 맑음양산시28.0℃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구미27.4℃
  • 맑음울산24.6℃
  • 맑음영덕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3.6℃
  • 맑음세종26.8℃
  • 맑음진도군25.9℃
  • 맑음강릉25.0℃
  • 맑음추풍령24.5℃
  • 맑음백령도23.4℃
  • 맑음함양군27.0℃
  • 맑음완도29.3℃
  • 맑음해남29.0℃
  • 맑음천안25.6℃
  • 맑음장흥27.3℃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창원26.3℃
  • 맑음목포27.3℃
  • 맑음원주25.4℃
  • 맑음청주26.7℃
  • 맑음강화24.5℃
  • 맑음흑산도26.6℃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제천23.7℃
  • 맑음홍천23.6℃
  • 맑음문경24.7℃
  • 맑음의령군25.8℃
  • 맑음광주27.4℃
  • 맑음강진군28.0℃
  • 맑음여수25.7℃
  • 맑음철원24.6℃
  • 맑음이천24.4℃
  • 맑음북춘천23.8℃
  • 맑음안동25.9℃
  • 맑음수원24.9℃
  • 맑음진주25.7℃
  • 맑음임실25.9℃
  • 맑음영천26.3℃
  • 맑음군산25.6℃
  • 맑음남원27.1℃
  • 맑음보령27.8℃
  • 맑음밀양28.6℃
  • 맑음서청주24.9℃
  • 맑음남해26.1℃
  • 맑음순창군27.4℃
  • 맑음산청26.0℃
  • 맑음정읍27.2℃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장수26.0℃
  • 맑음거제27.0℃
  • 맑음대구26.4℃
  • 맑음부여26.4℃
  • 맑음북강릉24.9℃
  • 맑음봉화24.4℃
  • 맑음거창26.2℃
  • 맑음부산27.9℃
  • 맑음춘천22.9℃
  • 맑음인제23.3℃
  • 맑음의성25.6℃
  • 맑음고창27.4℃
  • 맑음고흥27.5℃
  • 맑음서귀포28.5℃
  • 맑음울진24.5℃
  • 맑음서울25.6℃
  • 맑음파주24.1℃
  • 맑음김해시28.1℃
  • 맑음인천26.0℃
  • 맑음부안26.9℃
  • 맑음통영27.3℃
  • 맑음금산27.0℃
  • 맑음상주25.5℃
  • 맑음속초23.0℃
  • 맑음동해24.7℃
  • 맑음정선군24.1℃
  • 맑음홍성26.6℃
  • 맑음서산26.9℃
  • 맑음영주24.7℃
  • 맑음보은24.7℃
  • 맑음광양시27.5℃
  • 맑음포항26.3℃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영광군27.5℃
  • 맑음북부산27.8℃
  • 맑음보성군27.2℃
  • 맑음성산27.8℃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4 20:53:50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동물 유기 시 벌금형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반려동물 유모차에 강아지 2마리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 [문재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유형의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후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자체가 제한된다.

또 일부 맹견 품종을 대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다.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또는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도 개정 중이다.

이밖에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