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방시설공사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 흐림임실29.7℃
  • 구름많음상주31.9℃
  • 구름많음고창29.1℃
  • 흐림천안29.9℃
  • 구름많음목포27.7℃
  • 맑음안동33.4℃
  • 흐림철원30.4℃
  • 구름많음태백29.1℃
  • 구름많음강진군29.7℃
  • 흐림통영27.3℃
  • 구름많음보령29.1℃
  • 흐림군산30.0℃
  • 흐림김해시27.6℃
  • 구름많음경주시30.7℃
  • 구름많음추풍령31.1℃
  • 구름많음고산25.9℃
  • 비창원26.7℃
  • 흐림여수26.7℃
  • 구름많음부산27.9℃
  • 구름많음완도30.7℃
  • 구름많음영월32.3℃
  • 구름많음문경31.1℃
  • 비북부산27.6℃
  • 구름많음충주33.2℃
  • 구름많음대구32.6℃
  • 구름많음보은31.0℃
  • 흐림울산29.5℃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부안29.8℃
  • 흐림홍성29.9℃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남원29.7℃
  • 흐림북춘천31.3℃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함양군30.7℃
  • 흐림인천29.2℃
  • 흐림강화26.9℃
  • 구름많음속초26.9℃
  • 구름많음북강릉34.9℃
  • 구름많음합천30.4℃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영주31.6℃
  • 흐림파주26.2℃
  • 구름많음영덕33.0℃
  • 구름많음순창군29.7℃
  • 구름많음홍천32.4℃
  • 구름많음구미33.0℃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서청주30.5℃
  • 비서울29.9℃
  • 구름많음영광군28.6℃
  • 흐림대전31.4℃
  • 맑음울진25.6℃
  • 비수원30.1℃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많음정선군32.5℃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고창군28.8℃
  • 흐림동두천28.2℃
  • 구름많음보성군28.2℃
  • 박무흑산도25.7℃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춘천31.6℃
  • 흐림양평30.6℃
  • 구름많음제천31.3℃
  • 비백령도
  • 구름많음청송군33.9℃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장수28.4℃
  • 흐림부여30.8℃
  • 구름많음서산28.3℃
  • 흐림청주32.5℃
  • 맑음제주33.9℃
  • 구름많음강릉35.8℃
  • 구름많음금산31.3℃
  • 구름많음장흥27.7℃
  • 흐림세종29.6℃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영천31.6℃
  • 맑음의성34.6℃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원주33.4℃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해남29.2℃
  • 맑음포항33.6℃
  • 흐림양산시28.2℃
  • 흐림이천31.0℃
  • 구름많음순천26.7℃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동해32.1℃

소방시설공사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14 09:57:12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영세사업자 보호"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 업자가 당국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 소방청 로고 [소방청 제공]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한 뒤 소방시설 관련 공사를 소방시설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사가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원도급자가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 주게 돼 있었으나,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소방청은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나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 현황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