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6일부터 국민연금 연체이자 최대 9%서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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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국민연금 연체이자 최대 9%서 5%로 인하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4 09:51:09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9%에서 5% 인하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16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리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2018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춘다.

이에 따라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인하도 추진 중이다.

현행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연체 이자율이 월 3%. 이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 월 환산 2%)보다 높다. 법인세 연체이자율과 비교하면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 또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한다. 이후 매월 0.5%씩 가산하여 최대 5%만 물린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못 내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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