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공군 훈련병만 삭발은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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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훈련병만 삭발은 행복추구권 침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1-13 16:59:47
"다른 군처럼 완화된 수단과 방법으로 두발 유지할 수 있어"
공군, '훈련병 삭발' 개선 권고에 "스포츠형 두발로 바꿀 것"
다른 군과 달리 공군 훈련병만 머리를 미는 '삭발'을 해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의 이발 후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입소했지만 훈련단에서 삭발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은 뒤,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들어온 훈련병은 입영 1주차 초기와 퇴소 직전 머리카락이 전혀 없이 삭발 형태로 이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cm 이하의 '스포츠형' 이발을 하는 육·해군과 다른 두발 규정으로, 공군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선 65.7%가 삭발형 이발에 '불만족 의견'을 냈다.

공군 훈련단 측은 "훈련병 삭발은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 목적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기수별 약 1400 명에 달하는 훈련병의 전염병 확산 방지와 이발 인력 부족 등을 훈련병 삭발의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훈련병 삭발은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와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군처럼 완화된 수단과 방법으로 두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이어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훈련병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자 공군은 이날 올해 처음 입영한 훈련병부터 두발 형태를 완전 삭발에서 '스포츠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인권위원회의 훈련병 삭발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훈련병 두발 형태를 '스포츠형 머리'로 개선한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오늘 기본군사훈련단에 입과한 훈련병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기초군사훈련에 입과 하는 훈련병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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