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직 부장판사 "秋 검찰인사, 헌법정신에 정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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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秋 검찰인사, 헌법정신에 정면배치"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2 16:54:07
"정치 권력도 헌법정신·헌법질서 반드시 준수해야"
2014년 원세훈 무죄 판결 에 "지록위마" 비판한 김동진 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캡처]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 장관. [뉴시스]

추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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