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 구름많음추풍령29.5℃
  • 구름많음남원28.6℃
  • 흐림밀양28.8℃
  • 비수원28.5℃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정읍29.3℃
  • 흐림부안28.1℃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정선군31.5℃
  • 구름많음보은29.7℃
  • 흐림보령27.8℃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상주30.5℃
  • 흐림강화25.6℃
  • 흐림서청주29.6℃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원주31.5℃
  • 구름많음대구30.9℃
  • 비인천26.2℃
  • 구름많음해남27.5℃
  • 흐림고창군27.5℃
  • 구름많음울진24.9℃
  • 구름많음고흥27.1℃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대관령27.7℃
  • 구름많음보성군27.1℃
  • 비창원26.8℃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구미31.0℃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전주30.1℃
  • 흐림금산30.0℃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영천29.8℃
  • 흐림청주31.7℃
  • 흐림울산28.2℃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인제30.5℃
  • 구름많음제주33.0℃
  • 흐림부여29.4℃
  • 비북부산27.3℃
  • 맑음고산25.8℃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강진군28.2℃
  • 흐림경주시29.2℃
  • 흐림천안29.0℃
  • 흐림춘천30.3℃
  • 흐림여수26.2℃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임실27.4℃
  • 박무흑산도25.6℃
  • 흐림부산27.0℃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영덕32.7℃
  • 구름많음태백28.1℃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성산25.9℃
  • 흐림문경30.2℃
  • 흐림동두천26.2℃
  • 비북춘천30.4℃
  • 구름많음김해시27.8℃
  • 흐림철원27.6℃
  • 구름많음제천29.2℃
  • 비서울28.1℃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영주28.9℃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안동32.7℃
  • 구름많음봉화30.1℃
  • 구름많음강릉34.1℃
  • 흐림홍천30.7℃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장수27.1℃
  • 비목포27.1℃
  • 흐림파주25.3℃
  • 비백령도24.4℃
  • 구름많음포항31.3℃
  • 맑음동해28.7℃
  • 구름많음북창원27.5℃
  • 흐림충주31.7℃
  • 구름많음북강릉30.8℃
  • 흐림영월30.8℃
  • 비홍성28.7℃
  •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의령군27.9℃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서산27.3℃
  • 흐림세종29.0℃

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10 14:50:49
법무부, 입장문 발표…직접수사 축소 검찰개혁 방안 일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직속 특별수사단 등을 설치해 수사에 나서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검찰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규정된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