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 실형 선고

  • 맑음의성25.9℃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진주25.2℃
  • 맑음서산28.1℃
  • 맑음영광군27.5℃
  • 맑음고창28.3℃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포항26.5℃
  • 맑음상주26.5℃
  • 맑음영천26.0℃
  • 맑음창원27.6℃
  • 맑음원주26.6℃
  • 맑음보은25.3℃
  • 맑음부여28.0℃
  • 맑음속초24.2℃
  • 맑음남원28.4℃
  • 맑음군산26.8℃
  • 맑음정선군26.0℃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태백22.0℃
  • 맑음영주25.6℃
  • 맑음전주28.9℃
  • 맑음대전28.6℃
  • 맑음춘천25.5℃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8.5℃
  • 맑음금산26.2℃
  • 맑음추풍령25.1℃
  • 맑음제천25.7℃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고흥27.3℃
  • 맑음진도군26.5℃
  • 맑음파주26.1℃
  • 맑음광양시27.8℃
  • 맑음천안26.2℃
  • 맑음청주26.7℃
  • 맑음통영28.3℃
  • 맑음서귀포29.1℃
  • 맑음청송군26.0℃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강진군29.0℃
  • 맑음홍성27.6℃
  • 맑음김해시27.7℃
  • 맑음철원25.9℃
  • 맑음합천27.2℃
  • 맑음산청26.0℃
  • 맑음동해25.3℃
  • 맑음구미28.3℃
  • 맑음홍천26.4℃
  • 맑음강릉25.7℃
  • 맑음대구26.6℃
  • 맑음영덕25.3℃
  • 구름많음정읍28.0℃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장흥26.4℃
  • 맑음인천26.8℃
  • 맑음동두천27.7℃
  • 맑음인제25.3℃
  • 맑음남해26.3℃
  • 맑음보령28.6℃
  • 맑음여수26.5℃
  • 맑음백령도23.4℃
  • 맑음세종27.0℃
  • 맑음순창군28.1℃
  • 맑음성산27.4℃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북강릉24.6℃
  • 맑음북춘천25.5℃
  • 맑음울진25.1℃
  • 맑음문경25.0℃
  • 맑음완도29.7℃
  • 맑음부산27.7℃
  • 맑음흑산도26.0℃
  • 맑음충주26.6℃
  • 맑음보성군27.4℃
  • 맑음제주26.9℃
  • 맑음봉화23.9℃
  • 맑음이천26.7℃
  • 맑음서울26.7℃
  • 맑음영월28.2℃
  • 맑음해남29.7℃
  • 맑음서청주24.7℃
  • 맑음거제27.2℃
  • 맑음대관령20.0℃
  • 맑음양평25.5℃
  • 맑음북부산28.0℃
  • 맑음광주26.6℃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수원26.6℃
  • 맑음거창26.4℃
  • 맑음안동27.1℃
  • 맑음부안28.4℃
  • 구름많음경주시26.2℃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 실형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10 11:19:36
징역 1년6개월·징역1년 각각 선고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징역을 살게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추징금 3800원과 25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 씨 등의 법정진술과 증거로 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와 조 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채용 대가로 2억 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와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씨는 지난해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