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난임부부에 시술비 110만원 지원

  • 맑음울진24.3℃
  • 맑음원주28.0℃
  • 맑음홍성28.1℃
  • 맑음통영27.7℃
  • 맑음제주26.9℃
  • 맑음부안28.4℃
  • 맑음청송군24.9℃
  • 맑음영덕24.4℃
  • 맑음흑산도24.9℃
  • 맑음의성27.6℃
  • 맑음거제25.9℃
  • 맑음진도군25.7℃
  • 맑음경주시25.2℃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영월28.4℃
  • 맑음창원27.3℃
  • 맑음김해시28.0℃
  • 맑음구미28.2℃
  • 맑음백령도23.6℃
  • 맑음합천28.2℃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릉24.8℃
  • 맑음수원27.9℃
  • 맑음양산시27.4℃
  • 맑음태백20.4℃
  • 맑음고창27.9℃
  • 맑음북부산27.6℃
  • 맑음의령군28.0℃
  • 맑음대구26.2℃
  • 맑음부산26.9℃
  • 맑음울릉도22.9℃
  • 맑음거창27.4℃
  • 맑음밀양28.1℃
  • 맑음여수27.3℃
  • 맑음대관령18.8℃
  • 맑음산청27.3℃
  • 맑음정읍28.9℃
  • 맑음전주29.4℃
  • 맑음홍천27.3℃
  • 맑음울산24.5℃
  • 맑음청주28.3℃
  • 맑음춘천28.0℃
  • 맑음포항25.4℃
  • 맑음강화26.3℃
  • 맑음안동26.6℃
  • 맑음봉화23.3℃
  • 맑음천안27.2℃
  • 맑음순창군29.0℃
  • 맑음보령29.2℃
  • 맑음인제26.6℃
  • 맑음진주26.7℃
  • 맑음금산27.7℃
  • 맑음강진군27.8℃
  • 맑음보은26.3℃
  • 맑음동해25.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장흥28.2℃
  • 맑음속초24.4℃
  • 맑음고흥28.8℃
  • 맑음동두천28.1℃
  • 맑음철원27.9℃
  • 맑음광양시28.2℃
  • 맑음장수25.6℃
  • 맑음대전28.2℃
  • 맑음완도28.6℃
  • 맑음이천27.8℃
  • 맑음군산28.2℃
  • 맑음고창군28.3℃
  • 맑음상주27.6℃
  • 맑음제천26.2℃
  • 맑음충주27.3℃
  • 맑음양평26.4℃
  • 맑음서울28.5℃
  • 맑음세종28.2℃
  • 맑음부여28.4℃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서청주27.2℃
  • 맑음북강릉24.2℃
  • 맑음영광군27.2℃
  • 맑음북춘천27.4℃
  • 맑음파주27.0℃
  • 맑음인천27.7℃
  • 맑음임실26.9℃
  • 맑음북창원28.2℃
  • 맑음영천25.2℃
  • 맑음정선군25.9℃
  • 맑음성산26.8℃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함양군28.8℃
  • 맑음문경26.7℃
  • 맑음목포28.0℃
  • 맑음남해27.7℃
  • 맑음서산28.1℃
  • 맑음영주26.5℃

'월소득 539만원 이하' 난임부부에 시술비 110만원 지원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0:01: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난임시술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1회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한다.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 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고 9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우선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동일하다.

지난해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 원( 45세 이상은 40만 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했다.

2017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 원, 44만 원, 24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가령,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0만 원, 배아동결비 40만 원, 유산방지제 15만 원이 청구됐다면, 본인부담금 90만 원(총액의 90%)과 배아동결비 30만 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 원(청구액)을 합쳐 110만 원을 받는다. 합계액은 135만 원이지만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시술비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7, 동결배아 5, 인공수정 5회다.

5·6·7회째 신선배아, 4·5회째 동결배아, 4·5회째 인공수정, 45세 이상 난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이 조금 낮아진다.

올해는 부부가구(2) 월소득이 5386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 24일부터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난임부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