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버지로서 새 삶 살겠다"…'대마 밀반입' CJ 장남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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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서 새 삶 살겠다"…'대마 밀반입' CJ 장남 선처 호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7 11:40:28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5년 구형
"소비 위해 대마 반입, 선처 부탁"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30)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들, 특히 아내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기에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생에서 분명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 구형한 바 있다.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이 씨는 곧장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체포 당일 이 씨를 귀가조치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이 씨는 같은 달 4일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틀 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씨 부친인 이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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