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경쟁업체 광고 부당클릭한 60대 벌금형 확정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진주26.7℃
  • 맑음보령29.2℃
  • 맑음임실26.9℃
  • 맑음인천27.7℃
  • 맑음북춘천27.4℃
  • 맑음영월28.4℃
  • 맑음태백20.4℃
  • 맑음홍천27.3℃
  • 맑음통영27.7℃
  • 맑음부산26.9℃
  • 맑음문경26.7℃
  • 맑음청주28.3℃
  • 맑음서청주27.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울진24.3℃
  • 맑음고창군28.3℃
  • 맑음진도군25.7℃
  • 맑음대구26.2℃
  • 맑음영주26.5℃
  • 맑음강릉24.8℃
  • 맑음영광군27.2℃
  • 맑음완도28.6℃
  • 맑음보성군28.4℃
  • 맑음정선군25.9℃
  • 맑음여수27.3℃
  • 맑음거창27.4℃
  • 맑음광양시28.2℃
  • 맑음제천26.2℃
  • 맑음경주시25.2℃
  • 맑음북부산27.6℃
  • 맑음포항25.4℃
  • 맑음밀양28.1℃
  • 맑음속초24.4℃
  • 맑음철원27.9℃
  • 맑음고창27.9℃
  • 맑음부여28.4℃
  • 맑음구미28.2℃
  • 맑음양산시27.4℃
  • 맑음함양군28.8℃
  • 맑음원주28.0℃
  • 맑음목포28.0℃
  • 맑음합천28.2℃
  • 맑음부안28.4℃
  • 맑음창원27.3℃
  • 맑음봉화23.3℃
  • 맑음양평26.4℃
  • 맑음파주27.0℃
  • 맑음장수25.6℃
  • 맑음동두천28.1℃
  • 맑음충주27.3℃
  • 맑음남원28.4℃
  • 맑음울릉도22.9℃
  • 맑음의령군28.0℃
  • 맑음제주26.9℃
  • 맑음의성27.6℃
  • 맑음홍성28.1℃
  • 맑음영천25.2℃
  • 맑음대전28.2℃
  • 맑음추풍령24.2℃
  • 맑음광주27.8℃
  • 맑음남해27.7℃
  • 맑음울산24.5℃
  • 맑음거제25.9℃
  • 맑음흑산도24.9℃
  • 맑음김해시28.0℃
  • 맑음이천27.8℃
  • 맑음천안27.2℃
  • 맑음서귀포27.8℃
  • 맑음서산28.1℃
  • 맑음강진군27.8℃
  • 맑음전주29.4℃
  • 맑음세종28.2℃
  • 맑음춘천28.0℃
  • 맑음정읍28.9℃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장흥28.2℃
  • 맑음성산26.8℃
  • 맑음백령도23.6℃
  • 맑음산청27.3℃
  • 맑음금산27.7℃
  • 맑음순창군29.0℃
  • 맑음안동26.6℃
  • 맑음강화26.3℃
  • 맑음청송군24.9℃
  • 맑음서울28.5℃
  • 맑음수원27.9℃
  • 맑음군산28.2℃
  • 맑음고흥28.8℃
  • 맑음보은26.3℃
  • 맑음대관령18.8℃
  • 맑음북강릉24.2℃
  • 맑음동해25.4℃
  • 맑음인제26.6℃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영덕24.4℃
  • 맑음상주27.6℃

대법, 경쟁업체 광고 부당클릭한 60대 벌금형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6 09:19:08
"무효클릭 무죄 인정하지만, 유효클릭은 유죄 맞아"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부당하게 광고비를 부과한 60대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68) 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금이 부과된 유죄판단 부분 역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보호법익의 주체 등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 문서 감정원을 운영하던 A 씨는 경쟁업체 B 씨의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 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을 이용해 B 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총 387회에 걸쳐 B 씨의 인터넷 사이트를 부정하게 클릭, 광고비가 많이 나오도록 해 경쟁업체의 광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무효클릭'(광고비 과금 안 됨)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효클릭'을 유죄로 인정,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나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에 대해서는 무죄, '유효클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해둔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계좌에서 광고료가 차감되고 계좌 잔고가 소진되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구조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