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상에 "인권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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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상에 "인권침해" 반발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1-03 14:08:44
장애인단체 본인부담금 폐지 촉구
정부, "경제력 따라 차등 부과 당연"

최근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또다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개 단체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라며 "높은 본인부담금 탓에 활동지원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5개 장애인단체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들 단체는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보조하지만 나머지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 1 1일부터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가 올라 본인부담금 역시 인상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난달 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개인별 산정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2009년 최대 월 4만 원에 불과하던 본인부담금이 2019년에 29400, 올해는 30만 원대까지 올랐다"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과한 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년 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왔다는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올해도 '폭탄'을 맞았다"라며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10년 넘게 일해도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자는 월 2만 원을 낸다"며 "소득이 높은 경우 30만 원대까지 낼 수 있다. 여력이 되는 사람의 경우 일정 금액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 현 복지 시스템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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