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거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반드시 장애 본인 탑승해야

  • 맑음밀양28.1℃
  • 맑음진도군25.7℃
  • 맑음강릉24.8℃
  • 맑음보성군28.4℃
  • 맑음철원27.9℃
  • 맑음전주29.4℃
  • 맑음정선군25.9℃
  • 맑음강진군27.8℃
  • 맑음울산24.5℃
  • 맑음거창27.4℃
  • 맑음대구26.2℃
  • 맑음의성27.6℃
  • 맑음청주28.3℃
  • 맑음부안28.4℃
  • 맑음천안27.2℃
  • 맑음경주시25.2℃
  • 맑음정읍28.9℃
  • 맑음군산28.2℃
  • 맑음포항25.4℃
  • 맑음남해27.7℃
  • 맑음영주26.5℃
  • 맑음백령도23.6℃
  • 맑음임실26.9℃
  • 맑음이천27.8℃
  • 맑음속초24.4℃
  • 맑음창원27.3℃
  • 맑음세종28.2℃
  • 맑음김해시28.0℃
  • 맑음홍천27.3℃
  • 맑음양평26.4℃
  • 맑음영광군27.2℃
  • 맑음의령군28.0℃
  • 맑음서산28.1℃
  • 맑음강화26.3℃
  • 맑음여수27.3℃
  • 맑음인제26.6℃
  • 맑음원주28.0℃
  • 맑음북강릉24.2℃
  • 맑음부산26.9℃
  • 맑음동해25.4℃
  • 맑음안동26.6℃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동두천28.1℃
  • 맑음완도28.6℃
  • 맑음양산시27.4℃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추풍령24.2℃
  • 맑음진주26.7℃
  • 맑음영덕24.4℃
  • 맑음흑산도24.9℃
  • 맑음인천27.7℃
  • 맑음부여28.4℃
  • 맑음대전28.2℃
  • 맑음수원27.9℃
  • 맑음장수25.6℃
  • 맑음울진24.3℃
  • 맑음북창원28.2℃
  • 맑음서귀포27.8℃
  • 맑음구미28.2℃
  • 맑음북춘천27.4℃
  • 맑음보령29.2℃
  • 맑음태백20.4℃
  • 맑음울릉도22.9℃
  • 맑음청송군24.9℃
  • 맑음순창군29.0℃
  • 맑음서울28.5℃
  • 맑음성산26.8℃
  • 맑음충주27.3℃
  • 맑음상주27.6℃
  • 맑음영월28.4℃
  • 맑음고창27.9℃
  • 맑음서청주27.2℃
  • 맑음홍성28.1℃
  • 맑음함양군28.8℃
  • 맑음거제25.9℃
  • 맑음제주26.9℃
  • 맑음봉화23.3℃
  • 맑음파주27.0℃
  • 맑음고창군28.3℃
  • 맑음장흥28.2℃
  • 맑음문경26.7℃
  • 맑음북부산27.6℃
  • 맑음춘천28.0℃
  • 맑음금산27.7℃
  • 맑음산청27.3℃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영천25.2℃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3℃
  • 맑음고흥28.8℃
  • 맑음광주27.8℃
  • 맑음광양시28.2℃
  • 맑음합천28.2℃

주거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반드시 장애 본인 탑승해야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3 09:48:22
복지부 단속기준 마련, 나올 땐 장애인 탑승 안 해도 무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있는 모습. [뉴시스]


이 기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땐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보호자가 해당 장애인의 주차표지를 부착한 상태여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단속 대상인 셈이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주차표지 부정 사용에는 200만 원, 주차방해에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주차, 주차표지 양도·대여 부정 사용, 주차표지 ·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4 88042건에서 2015 152856, 2016 263326, 2017 33359, 2018 42292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