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갑 "김용균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

  • 맑음제주26.9℃
  • 맑음추풍령24.2℃
  • 맑음흑산도24.9℃
  • 맑음서청주27.2℃
  • 맑음천안27.2℃
  • 맑음금산27.7℃
  • 맑음완도28.6℃
  • 맑음전주29.4℃
  • 맑음철원27.9℃
  • 맑음세종28.2℃
  • 맑음제천26.2℃
  • 맑음보성군28.4℃
  • 맑음이천27.8℃
  • 맑음함양군28.8℃
  • 맑음상주27.6℃
  • 맑음울산24.5℃
  • 맑음대관령18.8℃
  • 맑음대구26.2℃
  • 맑음영천25.2℃
  • 맑음산청27.3℃
  • 맑음양산시27.4℃
  • 맑음울릉도22.9℃
  • 맑음파주27.0℃
  • 맑음북강릉24.2℃
  • 맑음거창27.4℃
  • 맑음영주26.5℃
  • 맑음장흥28.2℃
  • 맑음창원27.3℃
  • 맑음문경26.7℃
  • 맑음수원27.9℃
  • 맑음거제25.9℃
  • 맑음정선군25.9℃
  • 맑음부산26.9℃
  • 맑음원주28.0℃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보은26.3℃
  • 맑음강화26.3℃
  • 맑음정읍28.9℃
  • 맑음울진24.3℃
  • 맑음서산28.1℃
  • 맑음포항25.4℃
  • 맑음태백20.4℃
  • 맑음강릉24.8℃
  • 맑음고창군28.3℃
  • 맑음의성27.6℃
  • 맑음김해시28.0℃
  • 맑음영덕24.4℃
  • 맑음광양시28.2℃
  • 맑음합천28.2℃
  • 맑음통영27.7℃
  • 맑음서울28.5℃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홍성28.1℃
  • 맑음대전28.2℃
  • 맑음남해27.7℃
  • 맑음인천27.7℃
  • 맑음속초24.4℃
  • 맑음의령군28.0℃
  • 맑음백령도23.6℃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보령29.2℃
  • 맑음북부산27.6℃
  • 맑음청송군24.9℃
  • 맑음고창27.9℃
  • 맑음광주27.8℃
  • 맑음순창군29.0℃
  • 맑음홍천27.3℃
  • 맑음양평26.4℃
  • 맑음인제26.6℃
  • 맑음임실26.9℃
  • 맑음청주28.3℃
  • 맑음영월28.4℃
  • 맑음여수27.3℃
  • 맑음고흥28.8℃
  • 맑음동해25.4℃
  • 맑음충주27.3℃
  • 맑음강진군27.8℃
  • 맑음북창원28.2℃
  • 맑음서귀포27.8℃
  • 맑음봉화23.3℃
  • 맑음장수25.6℃
  • 맑음부여28.4℃
  • 맑음경주시25.2℃
  • 맑음동두천28.1℃
  • 맑음안동26.6℃
  • 맑음구미28.2℃
  • 맑음진주26.7℃
  • 맑음군산28.2℃
  • 맑음목포28.0℃
  • 맑음영광군27.2℃
  • 맑음춘천28.0℃
  • 맑음북춘천27.4℃
  • 맑음부안28.4℃
  • 맑음남원28.4℃

이재갑 "김용균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3 09:31:14
고용장관, 삼성전자·현대제철 등 7개 기업 간담회
16일부터 시행…위험 작업 사내하도급 원칙적 금지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달 시행을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임원들을 만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정부 보완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7개 제조업 분야 대기업 임원들과 개정 산업안전법(산안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주요 간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청(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함이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들의 의견도 들었다. 임원들은 개정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