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3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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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37명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2 14:10:52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 의원도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37명을 기소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37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병혁 기자, 그래픽=김상선]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만 2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 등이다.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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