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에선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맑음울릉도10.0℃
  • 맑음서귀포15.6℃
  • 맑음상주9.8℃
  • 맑음남원10.0℃
  • 맑음정선군7.9℃
  • 맑음부산13.4℃
  • 맑음제천7.7℃
  • 맑음홍천10.7℃
  • 맑음영광군9.7℃
  • 맑음태백7.0℃
  • 맑음부안10.5℃
  • 맑음목포11.8℃
  • 맑음북부산13.1℃
  • 맑음보은8.6℃
  • 맑음대관령3.1℃
  • 맑음성산12.2℃
  • 맑음통영12.9℃
  • 맑음문경10.8℃
  • 맑음인제9.0℃
  • 맑음광주13.9℃
  • 맑음장흥8.3℃
  • 맑음진도군8.1℃
  • 맑음서산8.6℃
  • 맑음김해시14.2℃
  • 맑음북창원13.7℃
  • 맑음광양시12.5℃
  • 맑음추풍령9.1℃
  • 맑음보성군8.8℃
  • 맑음영월10.5℃
  • 맑음강화9.5℃
  • 맑음세종12.2℃
  • 맑음울산10.5℃
  • 맑음홍성10.3℃
  • 맑음포항11.1℃
  • 맑음의령군7.6℃
  • 맑음철원9.3℃
  • 맑음구미9.7℃
  • 맑음전주12.5℃
  • 맑음거창6.4℃
  • 맑음제주13.9℃
  • 맑음산청8.5℃
  • 맑음고산13.7℃
  • 맑음인천12.7℃
  • 맑음금산8.5℃
  • 맑음동두천11.8℃
  • 맑음순창군10.5℃
  • 맑음대전13.2℃
  • 맑음거제10.0℃
  • 맑음의성7.6℃
  • 맑음고창9.3℃
  • 맑음대구11.7℃
  • 맑음정읍10.0℃
  • 맑음봉화5.0℃
  • 맑음완도10.8℃
  • 맑음청송군5.3℃
  • 맑음춘천10.5℃
  • 맑음충주10.2℃
  • 맑음함양군6.8℃
  • 맑음장수6.1℃
  • 맑음원주12.1℃
  • 맑음북강릉8.2℃
  • 맑음부여11.0℃
  • 맑음파주8.5℃
  • 맑음천안9.5℃
  • 맑음합천8.8℃
  • 맑음서울15.3℃
  • 맑음창원12.7℃
  • 맑음여수12.9℃
  • 맑음밀양11.8℃
  • 맑음영천7.2℃
  • 맑음안동10.3℃
  • 맑음강릉9.7℃
  • 맑음진주7.7℃
  • 맑음동해10.3℃
  • 맑음양평12.3℃
  • 맑음임실8.5℃
  • 맑음경주시8.0℃
  • 맑음이천13.7℃
  • 맑음순천6.8℃
  • 맑음보령8.3℃
  • 맑음군산11.0℃
  • 맑음수원11.3℃
  • 맑음청주16.2℃
  • 맑음고흥7.7℃
  • 맑음해남8.0℃
  • 맑음양산시14.0℃
  • 맑음울진10.3℃
  • 맑음강진군10.0℃
  • 맑음속초11.3℃
  • 맑음영덕6.4℃
  • 맑음고창군9.3℃
  • 맑음흑산도11.2℃
  • 맑음북춘천9.5℃
  • 맑음백령도9.3℃
  • 맑음영주7.7℃
  • 맑음서청주9.5℃
  • 맑음남해11.9℃

"경남에선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성택
기사승인 : 2019-12-31 11:41:37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경남도,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7대 분야 87개 시책‧제도 발표

새해부터 경남에서는 중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비와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일자리·기업지원·교육·보육·가족 등 7대 분야 87건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복지 분야 시책들이 신설·확대된다. 주요 시책을 보면 △도내 난임 부부 난임진단 검진비 20만 원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 △노인 가장세대 냉방비 3만 원 추가 지원 △노인 일자리 1만3171개 확대 △일자리 수당 3만 원 추가 지원 등이다.

▲ 내년부터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10t 이상 화물차의 통행료가 5000원 인하된다. 사진은 부산 가덕도에서 바라본 거가대교 모습. [오성택 기자]


안전·교통 분야는 △10t 이상 화물차의 거가대교 통행료 5000원 인하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섬 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비율 확대를 통해 열악한 해상 교통서비스를 개선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는 △200억 원 규모의 경남 창업투자 펀드 조성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3년간 30%·산재보험 2년간 최대 50%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대출금리 2.5%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500곳·2억 원 이내 확대·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민생활·세제 분야는 △신규 주민등록증 도입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개편 △동거 주택 상속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농림·수산·축산 분야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보장 △어업 경영인의 수산직불금 인상 △산림소득사업의 보조·융자금을 늘리고 자부담이 줄어든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한다.

한편 경남도는 이처럼 새해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