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보수 2.8% 인상한다…고위공무원 인상분은 반납

  • 흐림강릉32.8℃
  • 흐림문경27.2℃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북부산26.0℃
  • 흐림의령군27.4℃
  • 비창원26.7℃
  • 흐림정선군29.1℃
  • 구름많음영덕28.2℃
  • 구름많음백령도22.8℃
  • 흐림대관령25.7℃
  • 흐림순창군26.7℃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봉화27.0℃
  • 구름많음고흥26.3℃
  • 흐림부안26.9℃
  • 흐림순천25.3℃
  • 흐림진주26.0℃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함양군28.9℃
  • 흐림진도군26.4℃
  • 흐림원주28.7℃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천안26.1℃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포항29.3℃
  • 비대전27.2℃
  • 흐림강화24.5℃
  • 흐림목포26.9℃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완도27.4℃
  • 흐림성산26.2℃
  • 흐림장흥27.4℃
  • 구름많음청송군27.7℃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거창27.1℃
  • 흐림밀양28.3℃
  • 흐림부여26.6℃
  • 비홍성26.3℃
  • 비인천25.3℃
  • 흐림추풍령27.2℃
  • 흐림임실25.6℃
  • 흐림제천26.9℃
  • 흐림영주26.9℃
  • 비청주27.5℃
  • 흐림이천26.3℃
  • 구름많음북창원27.2℃
  • 비서울25.7℃
  • 흐림군산26.4℃
  • 흐림고창군26.9℃
  • 흐림태백26.3℃
  • 흐림고창27.4℃
  • 흐림속초32.6℃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광양시26.5℃
  • 흐림제주29.9℃
  • 흐림금산28.1℃
  • 구름많음영천28.2℃
  • 흐림안동28.7℃
  • 구름많음부산26.6℃
  • 흐림울진23.8℃
  • 흐림여수25.7℃
  • 흐림정읍26.9℃
  • 흐림영월29.5℃
  • 흐림고산25.2℃
  • 흐림양평25.9℃
  • 흐림보령26.1℃
  • 흐림충주29.5℃
  • 흐림북강릉32.0℃
  • 흐림동해32.2℃
  • 흐림남해26.9℃
  • 흐림인제25.1℃
  • 흐림의성29.3℃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세종25.8℃
  • 흐림동두천25.2℃
  • 흐림상주28.3℃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수원25.4℃
  • 흐림합천27.6℃
  • 비북춘천25.4℃
  • 흐림보성군27.0℃
  • 흐림파주24.8℃
  • 흐림홍천26.0℃
  • 흐림철원25.8℃
  • 흐림광주27.4℃
  • 흐림대구29.6℃
  • 흐림춘천25.9℃
  • 흐림강진군27.1℃
  • 흐림남원27.8℃
  • 흐림서귀포26.6℃
  • 흐림보은27.6℃
  • 흐림흑산도25.9℃
  • 흐림해남26.7℃
  • 흐림서청주25.9℃

공무원 보수 2.8% 인상한다…고위공무원 인상분은 반납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30 11:31:27
'현장근무·위험직무'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 올리기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월 5만 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 수준으로 인상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 근무를 하거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먼저 공무원 보수는 물가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2.8%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