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영창 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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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영창 제도는 폐지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30 10:46:23
병사 월급 33%↑…병장 기준 월 54만900원
패딩형 동계점퍼·컴뱃셔츠 모든 병사에 보급
내년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도가 시행되며, 병사들에 대한 징계 가운데 영창 제도는 폐지된다.

▲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국방부는 30일 장병 인사와 복지 분야, 병무 행정, 방산 분야 등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이들은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는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내년 봉급은 올해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의 자기 계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을 위한 지원금액을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본인 부담률도 비용의 5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 패딩과 컴뱃셔츠. [국방부 제공]

아울러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에게 보급하고, 통풍성과 착용감을 개선한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돼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지역 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밖에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 훈련장에 공기청정기를 새로 설치하고 마스크를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한다.

국방부는 "2020년도에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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