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수노조 "대학 노조 단일창구 안 되면 교섭 불응?" 개정안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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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대학 노조 단일창구 안 되면 교섭 불응?" 개정안 성토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2-27 17:01:23
교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 요구
"사용자 측 교섭 기피할 때 악용 소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관련법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노조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발의한 국내 노동관계 3법 중 하나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과 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나 교수 노조는 이날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이라면서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여러 노조가 대학 측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학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대학 총장이나 사학법인 설립·경영자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사용자측이 교섭을 회피할 때 쓰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대해 "복수노조를 교섭할 때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대학법인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막지 못하게 되자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단체협상을 회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노조의 교육·학문정책에 대한 교섭권과 노조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조합원 자격도 노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수노조는 정부 입법 발의 전인 지난 10월 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근거를 삭제했으며 교원노조가 파업 등 노동쟁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노동쟁의 조정관련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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