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달방·쪽방' 생활 끝…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주택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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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방·쪽방' 생활 끝…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주택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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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12-27 10:08:07
보증금·이사비 지원에 자활일자리·돌봄서비스 제공

쪽방과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 영등포 쪽방촌 골목.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 24일 발표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또 임대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한다.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 보증금은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임대주택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신 내줬다가 입주자가 이사하면 돌려받는다. 보증금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실물로 각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공공임대 이주자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 주선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을 위해 이달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일대일 주거 지원 상담을 받게 된다. 서류접수 등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지자체와 협업해 이주와 일자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쪽방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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