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 된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32만21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이들 보험료의 상한액은 모두 318만276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상한액인 318만원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2823명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부분은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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