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승태, 다음 달 폐 절제 수술…재판 지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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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다음 달 폐 절제 수술…재판 지연 전망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2-24 20:31:41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
의료진 "1월14일 수술후 4주 안정 취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달 폐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사법농단 의혹 재판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7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병혁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검진에서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다음 달 14일 오른쪽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담당 의료진은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공판 기일과 주거지 제한 규정을 둔 보석 조건의 변경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둘째 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출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다음 달 8일부터 주 2회씩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올해 마지막 공판은 지난 20일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의혹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재판부는 △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걸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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