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뺀 3+1, 선거법 합의 도출…"석패율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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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3+1, 선거법 합의 도출…"석패율제 포기"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2-23 11:08:38
손학규·심상정·정동영·유성엽 회동…"대승적 차원"
이르면 오늘 패스트트랙 상정 등 본회의 개최 가능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가칭)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안신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은 뒤, 석패율제 포기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서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4+1' 협의체에 현행 의석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 '3+1'이 23일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평화당 제공]

호남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4+1' 협의체의 막판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르면 이날 중 패스트트랙 상정을 포함한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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