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상고 않겠다"

  • 맑음포항23.3℃
  • 맑음정선군14.5℃
  • 맑음고창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완도22.1℃
  • 맑음해남20.9℃
  • 맑음울산21.1℃
  • 맑음홍천16.7℃
  • 맑음천안16.9℃
  • 맑음순천16.8℃
  • 맑음북강릉16.2℃
  • 맑음수원18.7℃
  • 맑음세종19.9℃
  • 맑음강화15.8℃
  • 맑음태백11.5℃
  • 맑음보령
  • 맑음백령도18.6℃
  • 맑음서울21.6℃
  • 맑음상주20.1℃
  • 맑음양산시21.8℃
  • 맑음거창17.9℃
  • 맑음동해16.5℃
  • 맑음인제14.8℃
  • 맑음영덕16.5℃
  • 맑음진도군20.3℃
  • 맑음진주18.7℃
  • 맑음정읍20.3℃
  • 맑음서청주21.0℃
  • 맑음전주22.7℃
  • 맑음영광군20.4℃
  • 맑음북창원21.5℃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청송군13.5℃
  • 맑음함양군16.9℃
  • 맑음산청17.9℃
  • 맑음성산24.3℃
  • 맑음대구20.1℃
  • 맑음구미19.7℃
  • 맑음장수14.7℃
  • 맑음광주24.0℃
  • 맑음안동18.7℃
  • 맑음서산18.8℃
  • 맑음강릉17.9℃
  • 맑음제주23.5℃
  • 맑음이천17.7℃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부여19.0℃
  • 맑음보은20.4℃
  • 맑음흑산도21.0℃
  • 맑음대관령10.3℃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제20.8℃
  • 맑음청주23.1℃
  • 맑음철원16.1℃
  • 맑음양평17.7℃
  • 맑음광양시21.8℃
  • 맑음속초18.2℃
  • 맑음밀양20.7℃
  • 맑음군산23.3℃
  • 맑음여수23.6℃
  • 맑음부산22.0℃
  • 맑음고창군18.1℃
  • 맑음문경16.5℃
  • 맑음영월18.2℃
  • 맑음서귀포23.3℃
  • 맑음동두천17.0℃
  • 맑음김해시21.2℃
  • 맑음추풍령18.9℃
  • 맑음금산17.8℃
  • 맑음고산21.8℃
  • 맑음울릉도20.4℃
  • 맑음부안20.8℃
  • 맑음영주16.5℃
  • 맑음임실18.4℃
  • 맑음의령군15.9℃
  • 맑음고흥18.9℃
  • 맑음통영21.8℃
  • 맑음봉화12.8℃
  • 맑음춘천17.0℃
  • 맑음남해22.0℃
  • 맑음의성15.5℃
  • 맑음북부산21.9℃
  • 맑음대전22.3℃
  • 맑음제천17.9℃
  • 맑음원주20.5℃
  • 맑음합천18.3℃
  • 맑음울진17.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충주21.1℃
  • 맑음파주14.8℃
  • 맑음남원22.2℃
  • 맑음북춘천18.0℃
  • 맑음홍성17.7℃
  • 맑음인천21.9℃
  • 맑음영천16.9℃
  • 맑음보성군19.7℃
  • 맑음창원22.2℃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상고 않겠다"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0 14:26:12
항소법원 "원심 판단 정당하고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6)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재판을 마친 최민수는 취재진에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