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신탕·개도살장 단속 안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

  • 맑음진도군20.3℃
  • 맑음포항23.3℃
  • 맑음정선군14.5℃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문경16.5℃
  • 맑음부여19.0℃
  • 맑음거창17.9℃
  • 맑음서귀포23.3℃
  • 맑음함양군16.9℃
  • 맑음성산24.3℃
  • 맑음완도22.1℃
  • 맑음임실18.4℃
  • 맑음전주22.7℃
  • 맑음군산23.3℃
  • 맑음철원16.1℃
  • 맑음강릉17.9℃
  • 맑음거제20.8℃
  • 맑음청송군13.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천안16.9℃
  • 맑음보성군19.7℃
  • 맑음남해22.0℃
  • 맑음금산17.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경주시16.6℃
  • 맑음여수23.6℃
  • 맑음이천17.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천16.8℃
  • 맑음해남20.9℃
  • 맑음백령도18.6℃
  • 맑음의령군15.9℃
  • 맑음봉화12.8℃
  • 맑음남원22.2℃
  • 맑음울산21.1℃
  • 맑음북강릉16.2℃
  • 맑음충주21.1℃
  • 맑음통영21.8℃
  • 맑음장수14.7℃
  • 맑음창원22.2℃
  • 맑음흑산도21.0℃
  • 맑음밀양20.7℃
  • 맑음서청주21.0℃
  • 맑음제주23.5℃
  • 맑음고창19.6℃
  • 맑음합천18.3℃
  • 맑음북부산21.9℃
  • 맑음세종19.9℃
  • 맑음추풍령18.9℃
  • 맑음정읍20.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안동18.7℃
  • 맑음대구20.1℃
  • 맑음원주20.5℃
  • 맑음제천17.9℃
  • 맑음부산22.0℃
  • 맑음구미19.7℃
  • 맑음태백11.5℃
  • 맑음산청17.9℃
  • 맑음영월18.2℃
  • 맑음청주23.1℃
  • 맑음서울21.6℃
  • 맑음부안20.8℃
  • 맑음순창군19.1℃
  • 맑음속초18.2℃
  • 맑음홍천16.7℃
  • 맑음강화15.8℃
  • 맑음진주18.7℃
  • 맑음대관령10.3℃
  • 맑음홍성17.7℃
  • 맑음양평17.7℃
  • 맑음영광군20.4℃
  • 맑음대전22.3℃
  • 맑음의성15.5℃
  • 맑음춘천17.0℃
  • 맑음울진17.0℃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인제14.8℃
  • 맑음서산18.8℃
  • 맑음동해16.5℃
  • 맑음수원18.7℃
  • 맑음영천16.9℃
  • 맑음인천21.9℃
  • 맑음영주16.5℃
  • 맑음광주24.0℃
  • 맑음고흥18.9℃
  • 맑음북춘천18.0℃
  • 맑음영덕16.5℃
  • 맑음양산시21.8℃
  • 맑음보령
  • 맑음북창원21.5℃
  • 맑음고산21.8℃
  • 맑음파주14.8℃
  • 맑음울릉도20.4℃
  • 맑음상주20.1℃
  • 맑음보은20.4℃
  • 맑음동두천17.0℃

"보신탕·개도살장 단속 안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

강이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9 00:00:54
변호사‧동물보호단체, 개고기 유통‧도살 관련 헌법소원 청구
"식약처 등 당국, 사실상 손 놓고 있어…국민 기본권 침해"
"보신탕과 개 도살장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 사안인데도 정부가 행정 조치 행사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부작위(不作爲)에 해당된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동물 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앤알(PNR)과 동물권단체 카라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개고기 유통과 개 도살장에 대한 국가의 단속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 양주의 한 도살장에서 풀려난 개 '알런'이 단체 프리코리안독스, 희망의마법사 회원을 비롯한 동물 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2016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린 개·고양이 식용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서국화 변호사(피앤알)는 "보신탕과 개 도살장은 모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안인데도 정부가 행정 조치 등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불법적인 개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행정 부작위(不作爲)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 기본권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고기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허가받은 도살장이라해도 개 도살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피앤알 등의 설명이다.

아울러 피앤알 등은 지난 8월부터 개 식용(食用) 산업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를 모집해 왔다. 지금까지 총 1018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에는 개 농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피해자, 개 농장 때문에 수년째 집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KPI뉴스 / 강이리 기자 kyli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